사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
유언을 남겨 두었는데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 다투어지는지를 알면 준비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다섯 지점
| 순위 | 쟁점 | 막는 방법 |
|---|---|---|
| 1 | 형식 요건 | 공정증서 |
| 2 | 의사능력 | 건강할 때 + 진단서 |
| 3 | 유류분 | 부족액 계산 + 정산 재원 |
| 4 | 집행 협조 | 유언집행자 지정 |
| 5 | 필적·위조 | 공정증서 |
1·2·5번은 공정증서 하나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3·4번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형식 요건 — 가장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무효입니다.
실무에서 무너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 주소를 적지 않음
- 날짜를 “○년 ○월”까지만
-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
- 날인 없이 서명만
공정증서로 하면 이 위험이 사라집니다. 공증인이 요건을 확인하며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② 의사능력 — 시점이 전부입니다
건강이 나빠진 뒤에 남긴 유언은 반드시 다투어집니다.
| 시점 | 다툼의 여지 |
|---|---|
| 건강할 때 | 거의 없음 |
| 진단 후 초기 | 있으나 방어 가능 |
| 중증 상태 | 큼 |
| 임종 직전 | 매우 큼 |
준비할 것들입니다.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상태를 확인했다는 기록
- 그 무렵의 진단서·인지기능 검사 결과
- 작성 경위 —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
세 번째가 의외로 큽니다. 유언장 문안을 준비하고 증인을 섭외하고 공증을 예약한 사람이 재산을 전부 받는 구조라면, 그 자체가 강한 정황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절차를 주선하도록 하십시오.
③ 유류분 —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 완벽해도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그래서 없애려 하지 말고 계산해 두십시오.
| 단계 | 내용 |
|---|---|
| 1 | 제적등본으로 유류분권자 확정 |
| 2 | 기초재산 계산 (남길 재산 + 이미 준 증여 − 채무) |
| 3 | 각자의 유류분 산출 |
| 4 | 유언대로 나눴을 때의 부족액 확인 |
| 5 | 그만큼 남기거나 정산 재원 준비 |
5단계까지 하면 소송이 벌어질 이유가 사라집니다. 청구할 것이 없거나, 청구해도 바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재산이 몰려 있어 정산할 현금이 없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두십시오.
④ 집행 협조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십시오
유증에 따른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이 도장을 찍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고 몇 년이 걸립니다.
| 집행자 있음 | 없음 | |
|---|---|---|
| 등기 | 집행자와 수증자 | 상속인 전원과 |
| 거부하면 | 문제 없음 | 소송 |
한 줄로 몇 년을 아끼는 셈입니다. 지정할 때는 이익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고, 미리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이유를 적어 두십시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장녀 ○○○은 2016년부터 본인과 동거하며 간병과 생활 전반을 전담하였고, 요양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장녀에게 준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이 평소 뜻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사능력 다툼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둘째, 부양의 기여를 인정하는 기록이 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입법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가치가 더 커집니다.
다른 자녀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분쟁을 키웁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를 남기십시오
분쟁의 상당수는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생깁니다. 누가 무엇을 숨겼다는 의심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남길 것 | 이유 |
|---|---|
| 재산 목록 | 파악 시간 단축 |
| 보증채무 | 조회에 안 잡힘 |
| 생전에 준 재산의 내역 | 특별수익 계산 |
| 보험 증권과 수익자 | 성격이 갈림 |
보증채무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남기지 않으면 몇 년 뒤 청구가 오고, 그때는 3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완벽하게 준비하면 다툼이 없나요?” 유류분 청구는 권리 행사이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산으로 끝날 가능성은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을까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알리면 사후 충격이 줄지만, 유언을 바꾸도록 압박하거나 유언장을 없앨 유인이 생깁니다.
“몇 년에 한 번 다시 봐야 하나요?” 재산이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크게 오르면 유류분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 권고
- 공정증서 + 유언집행자 지정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고 정산 재원까지 준비하십시오
- 이유와 채무를 남기십시오. 문서 몇 장이 소송 몇 년을 줄입니다
부족액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집행자 지정은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까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