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분들이 막상 상황이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주
| 순서 | 할 일 |
|---|---|
| 1 | 취임 여부 결정 |
| 2 | 유언장 확보와 상태 확인 |
| 3 | 검인 청구 (공정증서면 불필요) |
| 4 | 상속인 확인 착수 |
취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퇴할 수 있고, 사정이 있으면 처음부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임하지 않을 것이라면 빨리 밝혀야 합니다. 새 집행자를 선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취임할 것이라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검인은 “지체 없이”가 요건이고, 다른 기한들이 뒤에 걸려 있습니다.
첫 달 — 재산목록
집행자의 첫 번째 법적 의무입니다.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확인 | 방법 |
|---|---|
| 부동산 | 등기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 금융재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 보험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 주식 | 한국예탁결제원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 채무 | 부채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
목록을 주지 않으면 해임 사유가 됩니다. 상속인들은 이 목록이 있어야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고, 포기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교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필요합니다.
3개월 — 상속인들의 판단을 돕습니다
집행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채무 규모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에 준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다면 포기를 검토해야 하므로, 목록을 빨리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6개월 — 세금
| 기한 | 내용 |
|---|---|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취득세 신고 | 같음 |
| 자동차 이전 | 같음 |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면 집행자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세무 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기한 관리는 집행자가 해야 합니다.
집행 — 재산을 옮깁니다
| 재산 | 절차 |
|---|---|
| 부동산 |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 신청) |
| 예금 | 금융기관별 절차 |
| 주식 | 증권사 또는 발행 회사 |
| 자동차 | 이전등록 |
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없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집행자 제도의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이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근거가 됩니다.
| 상황 | 대응 |
|---|---|
| 목적물을 점유하고 내주지 않음 | 인도 청구 |
| 예금을 인출해 감 | 반환 청구 |
| 처분할 조짐이 보임 | 처분금지가처분 |
| 유언무효를 주장 | 그 소송에서 피고가 됨 |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소송으로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행위 | 이유 |
|---|---|
| 유언과 무관한 처분 | 권한 밖 |
| 목록 없이 재산을 옮김 | 나중에 설명이 어려움 |
|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 | 해임 사유 |
| 자기 계좌로 상속재산을 이전 | 심각한 문제 |
모든 지출과 처분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집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나중에 설명할 책임을 집니다.
보수와 비용
유언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지정받았을 때 확인할 것
집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부터 보십시오.
- 유언의 방식 — 공정증서면 검인이 불필요합니다
- 유증의 형태 — 포괄인지 특정인지
- 채무 규모 — 포괄유증이라면 수증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의 범위 — 제적등본까지
- 유류분 부족액 — 청구가 예상되는지
다섯 번째를 미리 계산해 두면 이후 절차의 규모가 보입니다. 청구가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거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밝혀야 새 집행자 선임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인이기도 한데 괜찮나요?” 법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증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편파 시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 권고
- 재산목록 교부를 첫 달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첫 번째 의무입니다
- 모든 지출과 처분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 처분 위험이 보이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지정 단계의 고려는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까에, 검인 절차는 유언장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