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받는 물음입니다. 답을 알면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순서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 2 | 법원이 선임을 공고 |
| 3 | 관리인이 채권자·수증자에 대한 공고 |
| 4 | 상속인을 찾는 공고 — 일정 기간 |
| 5 |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 부존재 확정 |
| 6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 가능 |
| 7 |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 |
공고 기간이 여러 차례 겹쳐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몇 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순위까지 찾습니다
상속인이 없다는 것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없다는 뜻입니다.
| 순위 | 상속인 |
|---|---|
| 1 | 직계비속 |
| 2 | 직계존속 |
| 3 | 형제자매 |
| 4 | 4촌 이내 방계혈족 |
| — | 배우자는 순위와 별개로 공동·단독 상속 |
4촌이면 사촌 형제까지입니다. 왕래가 없어 존재를 모르던 친족이 절차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떼어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 대상 | 예 |
|---|---|
|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 | 사실혼 배우자 |
| 요양간호를 한 사람 | 오래 돌본 사람 |
|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 | 사정에 따라 |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제도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받을 수는 없지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분여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얼마를 줄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전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 유언이 있으면 | 없으면 | |
|---|---|---|
| 재산의 귀속 | 유언대로 | 상속인 → 특별연고자 → 국고 |
| 걸리는 시간 | 검인·집행 | 몇 년 |
| 사실혼 배우자 | 받을 수 있음 | 상속인이 없어야 청구 가능 |
| 단체 기부 | 가능 | 불가능 |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확실한 방법은 유언입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조건이 붙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녀·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 상황 | 결과 |
|---|---|
| 유언 있음 | 유언대로 — 형제자매가 다툴 수단 없음 |
| 유언 없음 |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 전부 취득 |
| 유언이 형식 요건 흠결로 무효 | 위와 같음 |
유언의 실익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동시에 유언이 무효가 되면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 다툼이 거의 없는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단체에 기부하려면
유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고, 없으면 국고로 갑니다.
| 방법 | 특징 |
|---|---|
| 유증 | 사망 시 효력 — 언제든 철회 가능 |
| 생전 기부 | 지금 넘김 — 되돌릴 수 없음 |
유증으로 하려면 단체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인명과 소재지를 적고, 가능하면 사전에 그 단체에 확인해 두십시오. 받을 수 없는 형태의 재산이면 곤란해집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단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와 인도에 협조가 필요한데,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은 있는데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전원이 포기한 경우입니다.
전원이 포기하면 결국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되어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채무가 많은 상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가족이 없으니 아무나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4촌 이내 친족을 찾고,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 그다음이 국고입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이 자동으로 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가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 권고
- 제적등본으로 친족 관계를 확인해 두십시오. 모르던 상속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나 단체에 남기려면 유언이 필수입니다
- 자녀·부모가 없는 분은 공정증서로 남기십시오. 무효가 되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단체에 남기는 방법은 사회단체에 재산을 남기려면에,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