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에 재산을 남기려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은 유언 없이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고, 없으면 국고로 갑니다.
두 가지 방법
| 유증 | 생전 기부 | |
|---|---|---|
| 효력 | 사망 시 | 지금 |
| 철회 | 언제든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유류분 반환 순서 | 1순위 | 2순위 |
| 제3자 증여의 1년 제한 | 해당 없음 | 적용 |
| 본인의 통제 | 유지 | 잃음 |
네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단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입니다. 생전 기부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고, 그 이전 것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반면 유증은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고, 반환 순서에서도 가장 먼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가
| 상황 | 검토 |
|---|---|
| 유류분 청구가 예상된다 | 생전 기부 (1년 이전에) |
| 노후에 그 재산이 필요할 수 있다 | 유증 |
| 마음이 바뀔 여지를 남기고 싶다 | 유증 |
|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다 | 생전 기부 |
첫 줄에 예외가 있습니다. 1년을 넘겼더라도 양쪽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산입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경우라면 이 예외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받은 단체가 그 가족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남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 지위 | 유류분 |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
자녀와 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져, 유언만으로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확실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유류분만큼은 청구될 것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체를 정확히 특정하십시오
유언장에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을 좋은 일에 써 달라” — 특정되지 않음 “○○재단에 기부한다” — 같은 이름의 단체가 여럿이면 다툼
| 적을 것 | 이유 |
|---|---|
| 정식 법인명 | 유사한 이름의 단체 구별 |
| 소재지 | 특정 |
| 법인등록번호 | 확실한 특정 |
| 목적 (원한다면) | 용도 지정 |
사전에 그 단체에 확인해 두십시오. 받을 수 없는 형태의 재산이거나, 부동산을 받으면 처분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단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증에 따른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이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하십시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전문가가 적합합니다.
정산 재원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유언이라면,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유증이 가장 먼저 반환 대상이므로, 단체가 받은 재산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상당 부분을 내놓는 상황이 됩니다.
| 대비 | 내용 |
|---|---|
| 유류분만큼은 자녀에게 남김 | 청구할 것이 없어짐 |
| 정산할 현금을 따로 남김 | 단체가 그 돈으로 정산 |
| 기부 규모를 조정 | 처음부터 유류분을 뺀 만큼만 |
세 번째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부족액을 미리 계산해 그만큼을 뺀 금액을 기부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
기부의 성격과 단체의 유형에 따라 세제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관련 규정이 있고,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이 글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자녀에게 안 주고 다 기부할 수 있나요?” 유언은 유효하지만 자녀의 유류분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액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단체가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집행자가 없으면 단체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담이 커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조금씩 기부하면 되나요?” 가능하고, 1년 경계 때문에 유류분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실무 권고
- 공정증서로 남기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실현 여부를 좌우합니다
- 단체를 법인명·소재지까지 특정하고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자녀가 있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기부 규모를 정하십시오
집행자 지정은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