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할 돈은 어디서 나오나
유언을 설계할 때 자주 빠지는 관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는 정하는데, 정산할 현금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왜 현금이 필요한가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황 | 반환 방식 |
|---|---|
| 부동산이 그대로 있다 | 지분 이전이 원칙 |
| 공유가 되면 실익이 없다 | 가액 정산 |
| 이미 처분되었다 | 가액 |
| 양쪽이 합의 | 가액 |
공유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부동산을 나눠 갖게 되면 그 자체로 다음 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구조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경우를 봅니다. 자녀 셋 중 오래 모신 장녀에게 그 아파트를 남긴다는 유언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아파트 | 9억 |
| 각자의 법정상속분 | 3억 |
| 각자의 유류분 | 1억 5,000만 |
| 두 동생의 청구액 합계 | 3억 |
장녀는 아파트를 받았지만 현금 3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라 팔 수도 없고, 대출을 받자니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 나누는 결말이 되고, 고인의 뜻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재원을 만드는 방법
① 사망보험금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수익자를 정산할 사람으로 지정해 두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내용 |
|---|---|
| 성격 | 수익자의 고유 재산 — 상속재산이 아님 |
| 상속포기 후 수령 | 가능 |
| 분할 대상 | 아님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논의됩니다. 규모가 크면 그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산에 넣어 두십시오.
② 예금을 남겨 둡니다
부동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남겨 두면 청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노후 자금과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③ 유언에 정산 방법을 적어 둡니다
“○○아파트는 장녀에게 주되, 장녀는 차녀와 삼녀에게 각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담부 유증의 형태입니다. 다만 지급할 돈이 없으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재원과 함께 설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④ 생전에 미리 나눕니다
부동산을 남기려는 사람 외의 자녀들에게 생전에 현금을 나눠 주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유류분이 이미 채워집니다.
⑤ 부동산을 미리 정리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팔아 현금화해 두면 나누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거주 문제와 세금이 걸립니다.
어느 방법이 맞나
| 상황 | 검토 |
|---|---|
| 거주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 | 보험 활용 |
| 노후 자금에 여유가 있다 | 예금을 남겨 둠 |
| 자녀 간 형평을 지금 맞추고 싶다 | 생전 증여 |
| 부동산에 애착이 없다 | 미리 정리 |
첫 줄이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재산의 90%가 살고 있는 집인 경우인데, 이때는 보험 외에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세금을 함께 보십시오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방법 | 세금 |
|---|---|
| 보험금 | 상속세 과세 대상 |
| 생전 증여 | 증여세 |
| 부동산 매각 | 양도소득세 |
| 상속 후 매각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민사상 처리와 세법상 처리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사상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순서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보험금은 유류분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납입 보험료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논의됩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산하라고 유언에 쓰면 되지 않나요?” 쓸 수는 있지만 돈이 없으면 이행되지 않습니다. 재원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게 하면 되지 않나요?” 받는 사람의 부담이 됩니다. 물려주려던 뜻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을 쓸 때 확인할 것
정산 재원으로 보험을 활용한다면 증권을 한 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 확인 | 왜 |
|---|---|
| 수익자가 누구인지 | 정산할 사람이어야 |
| 계약자가 누구인지 | 세무상 취급이 달라짐 |
|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 특별수익 논의 |
| 보장 금액 | 부족액을 덮는지 |
| 만기·해지 조건 | 중도에 소멸하지 않는지 |
첫 줄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계약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나 피보험자 본인으로 되어 있어, 정산에 쓸 수 없거나 상속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수익자 변경은 생전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실무 권고
- 부족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을 마련할 방법을 함께 정하십시오
-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보험 수익자 지정을 검토하십시오
- 세금은 금액이 크면 반드시 확인을 받으십시오
부족액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기부를 함께 검토한다면 사회단체에 재산을 남기려면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