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유류분에 들어가나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유류분 산정에서는 특별수익처럼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 부족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 정산할 현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부양의 보답이라는 취지를 문서에 남기는 방법을 다룹니다. 사회단체 기부와 상속권 상실 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유류분 산정에서는 특별수익처럼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증여는 수증자·목적·재원·평가액을 남겨야 상속분 선급과 유류분 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장부에 무엇을 적고, 보상 목적 증여를 어떻게 구분해 둘지 정리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대개 돈으로 끝납니다. 부동산만 남기면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계, 그리고 유언 설계에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에게 부양·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재산을 줄 때, 현행 민법의 요건에 맞춰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유언대로 나눴을 때 누가 얼마나 부족해지는지 미리 계산하면 사후 분쟁의 규모가 보입니다.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이 계산에서 빠지게 되면서 물려주는 방식의 선택지가 달라졌습니다. 설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증과 생전 기부의 차이, 그리고 유류분 청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