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제도가 유언 설계에 주는 시사점
“평생 연락도 없던 자식에게 재산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를 구별하십시오
| 상속결격 (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 |
|---|---|---|
| 사유 | 살해·상해치사, 유언 방해·위조 등 5가지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
| 절차 | 법률상 당연 | 가정법원의 선고 필요 |
| 청구 | 불필요 | 청구권자가 청구 |
왼쪽은 재판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오른쪽은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 연락을 끊고 부양하지 않은 것은 제1004조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툴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실무에서 논의되는 전형적인 상황들입니다.
-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수십 년 연락을 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나타난 경우
- 부양이 필요한 상태의 피상속인을 방치한 자녀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
첫 번째 유형이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논의되었습니다.
누가 청구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청구의 뜻을 표시해 두는 방법과,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조문과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 설계에서의 의미
① 유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그 사람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류분을 없애려면 상속권 상실이나 결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수단 | 유류분 |
|---|---|
| 유언으로 배제 | 남음 |
| 상속권 상실 선고 | 없어짐 |
| 상속결격 | 없어짐 |
② 유언에 사정을 남겨 두십시오.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면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기록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남길 것 | 내용 |
|---|---|
| 연락이 끊긴 시점 | 언제부터 |
| 부양 요청과 거절 | 있었다면 그 경위 |
| 그동안 누가 부양했는지 | 다른 자녀의 기여 |
| 본인의 뜻 | 왜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지 |
③ 그러나 기대치를 낮게 잡으십시오.
상속권을 통째로 잃게 하는 무거운 제도라 요건이 엄격합니다. “왕래가 없었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을 확인하십시오
상속결격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장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락을 끊은 자녀를 배제했더니 그 손자녀에게 간다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현실적인 대비
상실 선고에 기대기보다 유언과 생전 처분으로 정리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목적 | 방법 |
|---|---|
| 특정인에게 최대한 남기기 | 유언 + 생전 증여 |
| 유류분 청구에 대비 | 부족액 계산 + 정산 재원 |
| 부양한 사람을 보호 | 기여의 사정을 문서로 |
| 배제하고 싶은 사람 | 유언 + 사정 기록 (+ 상실 선고 검토) |
유류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대신 부족액을 미리 계산해 정산 재원을 준비하면, 사후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제자매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유언만으로 재산을 원하는 곳에 완전히 남길 수 있습니다. 왕래가 없던 형제자매가 다툴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경우 유언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유언이 없거나 무효가 되면 그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으로 전부 받게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언으로 안 준다고 쓰면 되지 않나요?”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언으로 배제해도 최소한의 몫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되나요?” 어렵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나요?” 제도의 구조상 상속 개시와 관련된 절차이므로, 생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입니다.
실무 권고
- 유류분을 없앨 수 없다는 전제에서 설계하십시오
- 배제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유언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십시오
- 자녀·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유언의 실익이 가장 큽니다.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