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에 대한 보답을 유언에 어떻게 적을까
“큰딸이 10년을 모셨으니 집은 그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남겨야 사후에 지켜지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생기는 일
유언으로 집을 주거나 생전에 증여해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에서는 부양의 기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제도 | 반영되는 절차 |
|---|---|
| 특별수익 (제1008조) | 상속재산분할 |
| 기여분 (제1008조의2) | 상속재산분할 |
| 유류분 | 기여분이 준용되지 않음 |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모신 자녀가 보답으로 재산을 받습니다
-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 받은 재산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부양의 기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결국 모신 사람이 돌려줍니다
제도가 바뀝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었습니다. 입법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선되면 부양의 보답으로 준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입법으로 정해지므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든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보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왜 부모가 남기는 기록이 강한가
사후에 자녀가 스스로 “제가 모셨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부모가 생전에 “이 아이가 나를 모셨다”고 적어 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 자료 | 설득력 |
|---|---|
| 자녀의 진술 | 이해관계가 있어 약함 |
| 형제의 진술 | 다투는 상대라 얻기 어려움 |
| 요양 기록·영수증 | 사실은 보여 주나 평가는 못 함 |
| 부모가 남긴 문서 | 강함 |
다른 자료들은 “얼마나 했는가”를 보여 주지만, 부모의 기록은 “그것이 특별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는 점까지 보여 줍니다.
어디에 어떻게 적나
① 유언장 본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유언의 일부이므로 검인·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남습니다.
“장녀 ○○○은 2016년부터 본인과 동거하며 간병과 생활 전반을 전담하였고, 그 기간 요양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장녀에게 준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생했으므로”보다 “언제부터 무엇을 했으므로”가 낫습니다.
② 증여계약서에
생전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증여의 원인란이나 특약 사항에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③ 별도의 확인서로
유언과 별개로 사실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에 넣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씁니다.
무엇을 적을까
| 항목 | 예 |
|---|---|
| 기간 |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
| 동거 여부 |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
| 구체적 행위 | 식사·투약·병원 동행·야간 간병 |
| 비용 부담 | 요양원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 |
| 희생 |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둠 |
| 다른 자녀와의 차이 | 다른 자녀들은 관여하지 않음 |
| 뜻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은 신중하게 적으십시오. 다른 자녀를 비난하는 표현이 되면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만 담담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준비할 것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뒷받침할 자료를 같이 모아 두십시오.
| 자료 | 어디서 |
|---|---|
| 주민등록등본 | 동거 기간 |
| 요양기관 기록 | 돌봄의 내용 |
| 진료비·요양비 납부 내역 | 부담 주체 |
| 퇴직 관련 서류 | 소득 포기 |
비용은 그 자녀의 계좌에서 나가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지출하면 기여가 아니라 부모 재산의 사용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 점을 생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유류분 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하는 쪽의 근거로는 이만한 것이 없고, 개선 입법 아래에서는 그 가치가 더 커집니다.
부족액을 계산해 정산 재원까지 준비하는 것과 함께 가야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이렇게 쓰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요건이 정해집니다.
“다른 자녀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적혀 있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몰아준 유언이 감정적 반발을 더 키웁니다.
“지금 쓰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유언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쓰시면 됩니다.
실무 권고
-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기간·행위·비용이 핵심입니다
- 비용은 그 자녀의 계좌에서 나가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 기록과 함께 정산 재원도 준비하십시오
부족액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증여와 유언의 선택은 생전에 줄까, 유언으로 남길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