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줄까, 유언으로 남길까
“지금 줄까, 나중에 주게 할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결과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기본 구조
| 생전 증여 | 유증 | |
|---|---|---|
| 효력 발생 | 지금 | 사망 시 |
| 되돌리기 | 원칙적으로 어려움 | 언제든 철회 가능 |
| 받는 사람의 확실성 | 높음 | 낮음 |
| 준 사람의 통제 | 잃음 | 유지 |
| 절차 | 등기·이전 | 검인·집행 |
두 번째 줄이 핵심 차이입니다.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몇 번이든 바꿀 수 있고,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생전 증여가 확실하고, 주는 쪽에서는 유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계산이 다릅니다
두 방법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반환 순서가 다릅니다.
“ 1순위 유증받은 재산 2순위 증여받은 재산 (나중 것부터 거슬러 올라감) “
유증이 먼저 깎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생전에 증여해 두는 쪽이 받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 받는 사람 | 증여의 산입 |
|---|---|
| 상속인 | 시기 제한 없음 |
| 제3자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다면 1년이라는 경계가 생깁니다. 사망 1년 전을 넘긴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이 제한이 풀립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넘기는 경우라면 예외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이 다릅니다
| 증여세 | 상속세 | |
|---|---|---|
| 과세 대상 | 받는 사람별 | 상속재산 전체 |
| 공제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이 다르고,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도 있습니다.
세무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순서를 잘못 잡아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검토 방향 |
|---|---|
| 받는 사람이 지금 그 재산이 필요하다 | 생전 증여 |
| 노후 생활에 그 재산이 필요하다 | 유증 |
| 마음이 바뀔 여지를 남기고 싶다 | 유증 |
| 유류분 청구가 예상된다 | 생전 증여 (특히 제3자라면) |
| 부양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 어느 쪽이든 취지를 문서로 |
|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 | 둘 다 검토 |
마지막 줄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남기면 유증이라 가장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생전 증여로 하면 제3자 증여라 1년 경계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설계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부양의 대가라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래 모신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입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왜 주는지를 남겨 두십시오.
- 증여계약서에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명시
- 유언장 본문에 기여의 내용과 그에 대한 뜻을 기재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했을 때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 자녀가 스스로 기여를 입증하는 것보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방향의 입법이 예정되어 있어, 이 기록의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집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생전 증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상황 | 결과 |
|---|---|
| 준 뒤에 관계가 나빠짐 |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음 |
| 준 뒤에 본인이 돈이 필요해짐 | 되돌릴 수 없음 |
| 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 |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
“주면 안 모신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으나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재산이라면 유언으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증여하면 유류분에서 빠지지 않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은 시기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제3자라면 1년 경계가 있으나 예외도 있습니다.
“각서를 쓰면 유언을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나 부담부 유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가 간단하지 않으므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무 권고
- 노후에 필요한 재산은 유언으로 남기십시오. 되돌릴 수 있는 쪽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순서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 부양의 대가라면 취지를 문서에 남기십시오. 앞으로 가치가 더 커집니다
세 가지의 구별은 유증·증여·상속은 무엇이 다른가에, 부양 보답의 기록은 부양에 대한 보답을 유언에 어떻게 적을까에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의 효력은 생전에 가족과 합의해 두면 효력이 있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