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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생전에 줄까, 유언으로 남길까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지금 줄까, 나중에 주게 할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결과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기본 구조

생전 증여 유증
효력 발생 지금 사망 시
되돌리기 원칙적으로 어려움 언제든 철회 가능
받는 사람의 확실성 높음 낮음
준 사람의 통제 잃음 유지
절차 등기·이전 검인·집행

두 번째 줄이 핵심 차이입니다.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몇 번이든 바꿀 수 있고,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생전 증여가 확실하고, 주는 쪽에서는 유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계산이 다릅니다

두 방법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반환 순서가 다릅니다.

1순위 유증받은 재산 2순위 증여받은 재산 (나중 것부터 거슬러 올라감)

유증이 먼저 깎입니다. 유류분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생전에 증여해 두는 쪽이 받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증여의 산입
상속인 시기 제한 없음
제3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다면 1년이라는 경계가 생깁니다. 사망 1년 전을 넘긴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이 제한이 풀립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넘기는 경우라면 예외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이 다릅니다

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 받는 사람별 상속재산 전체
공제 증여재산공제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이 다르고,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도 있습니다.

세무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순서를 잘못 잡아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보면

상황 검토 방향
받는 사람이 지금 그 재산이 필요하다 생전 증여
노후 생활에 그 재산이 필요하다 유증
마음이 바뀔 여지를 남기고 싶다 유증
유류분 청구가 예상된다 생전 증여 (특히 제3자라면)
부양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취지를 문서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 둘 다 검토

마지막 줄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언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남기면 유증이라 가장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생전 증여로 하면 제3자 증여라 1년 경계가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설계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부양의 대가라면 기록을 남기십시오

오래 모신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입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왜 주는지를 남겨 두십시오.

  • 증여계약서에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명시
  • 유언장 본문에 기여의 내용과 그에 대한 뜻을 기재

나중에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했을 때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 자녀가 스스로 기여를 입증하는 것보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방향의 입법이 예정되어 있어, 이 기록의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집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생전 증여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상황 결과
준 뒤에 관계가 나빠짐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음
준 뒤에 본인이 돈이 필요해짐 되돌릴 수 없음
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주면 안 모신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는 방법이 있으나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재산이라면 유언으로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증여하면 유류분에서 빠지지 않나요?” 상속인에게 준 것은 시기 제한 없이 들어갑니다. 제3자라면 1년 경계가 있으나 예외도 있습니다.

“각서를 쓰면 유언을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부담부 증여나 부담부 유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가 간단하지 않으므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무 권고

  • 노후에 필요한 재산은 유언으로 남기십시오. 되돌릴 수 있는 쪽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금액이 크면 반드시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순서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 부양의 대가라면 취지를 문서에 남기십시오. 앞으로 가치가 더 커집니다

세 가지의 구별은 유증·증여·상속은 무엇이 다른가에, 부양 보답의 기록은 부양에 대한 보답을 유언에 어떻게 적을까에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의 효력은 생전에 가족과 합의해 두면 효력이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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