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철회와 새 유언의 우선관계를 남기는 법
여러 유언이 남아 있을 때, 날짜가 가장 늦다는 사실만으로 앞의 유언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항이 철회되고 어느 조항이 살아 있는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그 경계를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후행 유언이 바꾸는 범위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109조는 앞뒤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새 유언이 앞 유언과 충돌하는 범위에서만 앞 유언이 철회되고,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언이 있을 때는 조항별로 무엇이 충돌하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러 원본을 날짜·방식별로 비교하기
각 유언 원본과 작성일·작성 방식, 공증 기록, 처분한 재산, 철회 문구, 보관자와 사본이 배포된 현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방식이 다른 유언이 섞여 있으면, 각 문서가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본을 훼손했거나 폐기했다면 그 경위까지 남겨, 나중에 철회 의사와 방식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입니다.
철회할 조항과 유지할 조항 표시
새 유언에는 앞선 유언 중 유지할 조항과 철회할 조항을 명확히 구분해 적습니다. 재산별로 어느 유언의 어느 조항이 충돌하는지 정리한 대조표를 만들면, 저촉 범위를 두고 생기는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 문서는 법정 방식에 맞춰 완성하고, 여러 곳에 흩어진 원본과 사본의 보관 체계를 하나로 정리해 최신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 둡니다.
손으로 지우는 방법의 위험
낡은 유언에 손으로 줄을 긋거나 사본만 버리는 방식은 철회 의사와 방식을 두고 분쟁을 남깁니다.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 증서를 파훼한 때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어느 원본을 누가 어떤 의사로 훼손했는지가 불분명하면 그 효과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철회하려면 새 유언에 철회 문구를 명확히 담거나, 원본 파훼의 경위를 분명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유언을 쓰면 예전 유언은 전부 무효인가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내용과 저촉되는 범위, 그리고 명시적인 철회 문구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조항은 앞 유언에 남을 수 있으므로, 두 문서를 조항별로 비교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유언의 날짜가 같거나 앞뒤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하면 어느 유언이 뒤의 것인지 정하기 어려워 저촉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성일을 분명히 남기고, 방식별 원본을 함께 보관하며, 새 유언에 이전 유언을 철회한다는 문구를 두어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유언 검인과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보유한 유언 원본과 사본을 날짜·방식별로 목록화해 최신본과 철회 범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