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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언·유증

유언장 작성과 효력

방식을 어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과 자필증서에서 자주 생기는 흠결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은 남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는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은 형식으로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어기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왜 형식을 이렇게 따지나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식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최소한의 기준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엄격함 때문에 진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주소 한 줄이 빠져 효력을 잃는 식입니다. 작성 단계에서 한 번만 확인받으면 피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고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식

방식필요한 것증인비용
자필증서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제1066조)없음없음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필기·낭독·승인(제1068조)2명발생
녹음내용·이름·날짜를 말하고 증인이 확인(제1067조)1명 이상없음
비밀증서봉해서 확정일자를 받음(제1069조)2명일부
구수증서위급한 상황에서, 이레 안에 검인(제1070조)2명일부

어느 방식을 고를까

상황권할 만한 방식이유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다공정증서사후 다툼이 예상되므로 형식 시비를 줄입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다공정증서작성 과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고 가족 간 이견이 없다자필증서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글을 쓰기 어려운 상태다공정증서·녹음자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다구수증서이레 안에 검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자필증서를 택했다가 사후에 소송비용이 훨씬 크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집안일수록 공정증서가 결과적으로 저렴합니다.

자필로 쓸 때 반드시 지킬 것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흔한 실수
본문 전체를 손으로 쓸 것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함
연월일을 적을 것"○년 ○월 길일"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음
주소를 적을 것가장 자주 빠집니다
이름을 쓸 것
날인할 것서명만 하고 도장을 찍지 않음

내용을 손본 곳이 있다면 그 절차까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수정한 지점을 표시하고 서명한 다음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두 줄 긋고 다시 쓴 흔적만 있으면 그 부분이 다투어집니다.

내용을 적을 때는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살던 집"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표시 그대로 쓰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알아서 나눠라" 같은 표현은 결국 남은 가족이 다시 다투게 만듭니다.

증인을 세울 때

증인이 필요한 방식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유언 전체가 흔들립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세 번째가 실무의 함정입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게 될 자녀가 "아버지 뜻을 확인해 줄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의로 한 일이 유언을 무너뜨립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기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해가 엇갈리는 상속인이 집행을 맡으면 진행이 지지부진해집니다.

  • 유언으로 지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정된 사람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의사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나온 뒤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미루지 말고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증인을 거쳐 만든 유언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지 유효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어도 방식이나 유언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깎으면 유류분과 유산 설계의 문제가 남습니다. "유언을 남겼으니 끝"이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이고, 작성 단계에서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다면 받는 쪽도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드로 쓰고 서명·날인했습니다.

손으로 쓰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적어야 합니다. 프린터로 뽑은 종이에 이름만 적은 것은 요건 미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남기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안 적으면 정말 무효인가요?

사는 곳을 적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고, 이를 빠뜨려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재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나, 애초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하거나 다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긋나는 유언이 여럿이면 나중 것이 앞의 것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인데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진단 사실만으로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사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증서로 남기고 작성 무렵의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를 증인으로 세워도 되나요?

그 자녀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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