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유증할 때 명칭·수령능력 확인
단체에 재산을 남길 때는 홍보용 약칭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정확한 법인명과 고유번호, 그리고 그 단체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과 수증능력이 어긋나면 유언의 뜻은 분명해도 등기·금융기관에서 이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단체의 정확한 명칭과 수증능력 확인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유증받은 재산의 취득이 목적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비법인사단이나 종중처럼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선임과 총유재산 처리 구조가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나 계좌 이전 단계에서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아예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법 제47조 제2항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설립 절차와 유증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관·대표권·결의 절차 확인
법인등기사항과 고유번호, 정관에 적힌 목적과 수증 절차, 대표권의 범위, 기부금 사용 제한, 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 이사회나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큰 재산을 받을 때 내부 결의가 요구되는 단체라면, 수증 자체를 거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용도를 지정하고 싶다면 그 제한이 단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인지 사전에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용도 제한과 예비 수증자 설계
단체와 미리 협의해 받을 재산의 종류와 용도, 필요한 이사회 결의와 서류를 확인하고, 유언에는 정확한 명칭과 고유번호, 목적 제한,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적습니다. 용도 제한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단체가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면 그 부분이 다툼거리가 되므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 둡니다. 지정한 단체가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예비 수증자나 대체 용도도 함께 정합니다.
단체가 해산하거나 거절한 경우 대비하기
지정한 단체가 유언 효력 발생 시점에 이미 해산했거나 수증을 거절하면 그 유증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하되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예비 수증자나 대체 귀속을 적어 두지 않으면 재산이 단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유사한 목적의 다른 단체를 후순위로 지정하거나, 잔여재산 조항으로 처리 방향을 미리 정해 두면 유언자의 뜻이 끊기지 않습니다.
단체에 용도를 지정해 유증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단체가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제한은 이행 다툼을 낳습니다. 단체의 정관상 목적과 실제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용도를 지키지 못할 때의 처리까지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명칭이나 약칭으로 단체를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동일성 확인이 지연되어 등기·계좌 이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정확한 명칭과 고유번호를 병기하고, 명칭이 바뀐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남겨 두면 집행 단계의 확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관련 쟁점 안내에서 단체 유증에 이어지는 이전·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지정하려는 단체의 등기 명칭과 수증 절차를 미리 대조해 유언 문구에 반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