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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25.

유언을 쓴 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원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대체귀속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수증자의 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상속의 대습과 유증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증이 어떻게 되는지, 포기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지 유언 문구와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체수증자가 있다면 순서와 지분을 분명히 적습니다.

재산별로 대안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은 배우자 다음 자녀에게, 회사주식은 경영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에게, 현금은 단체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목적에 맞출 수 있습니다. 대체수증자도 먼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는 상황, 대상 재산이 생전에 처분된 상황까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비합니다.

재검토 계기

  • 수증자의 사망·질병·국적 또는 주소 변화
  • 가족관계의 출생·입양·혼인 변화
  • 대상 재산의 매각·교환·담보 설정
  • 유류분과 세금 계산의 변동

보충 문구를 추가할 때 기존 유언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언장이 남으면 후행 유언이 어느 범위를 바꿨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작성일과 폐기·보관 절차도 정리해야 합니다.

선사망과 포기, 결격을 따로 설계합니다

민법 제1089조는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에서는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상속인의 대습상속 규정을 그대로 유증에 적용해 수증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받는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첫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체자와 지분을 유언에 직접 둡니다.

수증자가 사망 후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선사망과 다릅니다. 민법 제1074조는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사망 때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민법 제1064조를 통해 수증자에게 준용됩니다. 선사망·포기·결격·법인 해산 중 어느 경우에 같은 대체귀속을 적용할지 각각 써야 문언 해석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수증자를 적은 조항도 민법 제1060조와 제1065조 이하 유언 방식에 맞아야 합니다. 실행 메모에만 후보 이름을 쓰거나 기존 자필 유언의 여백에 형식 없이 덧붙이지 않습니다. 유언 방식 비교를 확인하고, 새 문서가 이전 유언 전체를 철회하는지 해당 조항만 바꾸는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대체귀속의 순위를 짧게 유지합니다

첫 수증자, 한 명의 대체수증자, 둘 다 받을 수 없을 때 잔여재산 귀속이라는 세 단계면 대부분의 상황을 읽기 쉽습니다. “그 가족”이나 “자녀들”만 쓰지 말고 기준시점과 지분 산정 방식을 적습니다. 대체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의 선사망 또는 포기 때 남은 사람 사이에서 비율을 다시 계산할지, 그 사람 몫만 잔여재산으로 돌릴지 구분합니다.

특정 부동산과 예금처럼 재산별 대체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보장을 위한 집은 같은 가구의 다른 사람에게, 회사주식은 경영을 맡을 후보에게, 장학 유증은 존속하는 법인에 귀속시키는 구조를 비교합니다. 수증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생존·존속 자료도 다릅니다. 유언집행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 사망일과 조건 성취 자료를 확인한 뒤 순서대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목적물이 바뀐 경우는 별도 문제입니다

수증자는 살아 있지만 유증 목적물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87조는 이 경우를 별도로 다루고, 유언자가 그때에도 효력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처리도 규정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합병 뒤 받은 주식, 보험금처럼 형태가 바뀐 재산이 원래 유증에 포함되는지는 대체수증자 문제와 섞지 말고 목적물 대체 조항에서 검토합니다.

대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산관리와 등기·송금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대체귀속 자체를 실행 담당자의 재량에 전부 맡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93조에 따른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때는 유언집행자 지정을 참고해 통지와 이전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생존관계표로 문구를 시험합니다

유언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첫 수증자가 생존한 경우,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 후 포기한 경우, 결격이 문제 된 경우를 표의 각 행에 놓습니다. 각 행마다 누가 어떤 비율로 받고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답이 나와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법인 존속, 재산 형태가 바뀌면 표와 유언을 함께 갱신하되 frontmatter가 아닌 유언 원본의 법정 방식까지 다시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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