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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승계 절차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승계 여부 결정과 분할, 명의 이전까지 유산이 옮겨 가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이 넘어가는 과정은 사망 전사망 후로 크게 나뉩니다. 앞쪽에서 해 둔 정리가 뒤쪽의 절차를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재산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생전에 해 두는 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해 두면 뒤가 달라집니다.

할 일효과
재산 목록 정리남은 가족이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유언 작성법정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사후 반환 청구를 예방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사후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증여의 취지 기록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증명할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줄이 최근 중요해졌습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하므로, 줄 때 왜 주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받은 사람이 크게 유리해집니다.

승계가 열리는 순간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별도의 신청이나 수락이 필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릅니다.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이내
  •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뜯지 말고 검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 가족관계 서류로 받을 사람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확인하기

유산에는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양쪽을 다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확인 방법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보 설정도 함께 봅니다
금융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조회
조회 결과 + 우편물. 보증채무는 따로 확인
생전 증여분이미 넘어간 재산 — 조회에 잡히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은 유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받을지 정하기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부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선택내용
그대로 받기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합니다
한도를 정해 받기받은 범위에서만 갚습니다(제1028조)
받지 않기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제1042조)
결정 전에 유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넘기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뒤에는 나머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까지 따라옵니다(민법 제1078조).

나누기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몫을 정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에 분할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없으면 받는 사람 전원의 합의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
  •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조정하고(제1008조), 부양 기여는 기여분으로 반영합니다(제1008조의2).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산의 분할과 정산에 있습니다.

이름을 옮기기

몫이 정해지면 명의를 이전합니다. 세금은 별도 일정으로 흘러갑니다.

항목기한기준
상속세 신고6개월
(국외 거주 시 9개월)
사망한 달의 말일
취득세 신고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
상속등기정해진 기한 없음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신고 전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기한 안내에 한정됩니다.

기한 정리

항목기간기준 시점근거
사망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가족관계등록법
승계 여부 결정3개월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
뒤늦게 빚을 안 경우3개월초과 사실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3항
재산 일괄 조회 신청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
상속세 신고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상속세및증여세법
유류분 청구1년 / 10년안 때 / 사망 시민법 제1117조
유산 회복 청구3년 / 10년침해를 안 날 / 침해일민법 제999조 제2항
분할 합의없음민법 제1013조

시점별 정리는 유산 승계의 일정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을 남기면 분쟁이 없어지나요?

줄어들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지고, 특정인에게 몰아주면 나머지 가족의 최소 몫이 문제됩니다. 작성 단계에서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에서 빠지나요?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계산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눌 때는 특별수익으로 조정되고, 유류분에서는 다시 합산됩니다. 다만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므로, 확인 없이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봉해져 있습니다.

혼자 뜯지 마십시오.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에서 개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등기를 미뤄도 되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면 처분이나 담보 제공이 막히고, 세월이 흐르면 받을 사람이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남기기 전 절차를 다룬 글

유언을 실행하는 쪽의 순서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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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물려주려는 단계인지 받으신 단계인지와 함께 재산의 종류, 가족 구성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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