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승계 여부 결정과 분할, 명의 이전까지 유산이 옮겨 가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이 넘어가는 과정은 사망 전과 사망 후로 크게 나뉩니다. 앞쪽에서 해 둔 정리가 뒤쪽의 절차를 결정합니다.
준비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재산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다툼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해 두면 뒤가 달라집니다.
| 할 일 | 효과 |
|---|---|
| 재산 목록 정리 | 남은 가족이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
| 유언 작성 | 법정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유류분 계산 | 사후 반환 청구를 예방합니다 |
| 유언집행자 지정 | 사후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
| 증여의 취지 기록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증명할 근거가 됩니다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별도의 신청이나 수락이 필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릅니다.
유산에는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양쪽을 다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확인 방법 |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보 설정도 함께 봅니다 |
| 금융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조회 |
| 빚 | 조회 결과 + 우편물. 보증채무는 따로 확인 |
| 생전 증여분 | 이미 넘어간 재산 — 조회에 잡히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은 유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전부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 선택 | 내용 |
|---|---|
| 그대로 받기 |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합니다 |
| 한도를 정해 받기 | 받은 범위에서만 갚습니다(제1028조) |
| 받지 않기 |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제1042조) |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까지 따라옵니다(민법 제1078조).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몫을 정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산의 분할과 정산에 있습니다.
몫이 정해지면 명의를 이전합니다. 세금은 별도 일정으로 흘러갑니다.
| 항목 | 기한 | 기준 |
|---|---|---|
| 상속세 신고 | 6개월 (국외 거주 시 9개월) | 사망한 달의 말일 |
| 취득세 신고 | 6개월 | 사망한 달의 말일 |
| 상속등기 | 정해진 기한 없음 | — |
| 항목 | 기간 | 기준 시점 | 근거 |
|---|---|---|---|
| 사망신고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 | 가족관계등록법 |
| 승계 여부 결정 | 3개월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뒤늦게 빚을 안 경우 | 3개월 | 초과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재산 일괄 조회 신청 | 6개월 | 사망한 달의 말일 | —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사망한 달의 말일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유류분 청구 | 1년 / 10년 | 안 때 / 사망 시 | 민법 제1117조 |
| 유산 회복 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일 | 민법 제999조 제2항 |
| 분할 합의 | 없음 | — | 민법 제1013조 |
시점별 정리는 유산 승계의 일정표에 있습니다.
줄어들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지고, 특정인에게 몰아주면 나머지 가족의 최소 몫이 문제됩니다. 작성 단계에서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계산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눌 때는 특별수익으로 조정되고, 유류분에서는 다시 합산됩니다. 다만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므로, 확인 없이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혼자 뜯지 마십시오.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에서 개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면 처분이나 담보 제공이 막히고, 세월이 흐르면 받을 사람이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유언을 실행하는 쪽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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