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는 단계의 유언·증여부터 받는 단계의 분할·유류분까지, 유산이 옮겨 가는 과정 전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은 남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두 방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기는 쪽은 어떻게 해야 뜻대로 전해질지를 고민하고, 받는 쪽은 무엇을 받게 되는지와 그것을 받아도 되는지를 따집니다.
아래는 유산법률지원이 다루는 일을 승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한 것입니다. 물려주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받는 단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유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기간과 두 가지 방법, 결정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2 재산분할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유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모신 기여를 계산에 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유류분한쪽에 유산이 몰리면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물려주기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할 것과 청구하는 쪽의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유언·유증방식을 어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과 자필증서에서 자주 생기는 흠결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5 상속회복알지 못하는 사이에 유산의 명의가 바뀐 상황입니다. 확인 방법과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구분 | 남기는 쪽 | 받는 쪽 |
|---|---|---|
| 주된 관심 | 뜻대로 전해질까 | 받아도 되는 것인가 |
| 시점 | 생전 —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 사후 — 기한이 걸립니다 |
| 핵심 작업 | 방식 선택, 유류분 계산 | 재산 확인, 승계 여부 결정 |
| 실패의 모습 | 유언이 무효가 됨 | 빚을 떠안거나 몫을 잃음 |
같은 집안이 두 시기에 각각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기는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받는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차례대로 넘어갑니다(제1000조). 앞 차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차례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 차례 | 받는 사람 | 배우자 |
|---|---|---|
| 1 | 자녀·손자녀 | 함께 받습니다 |
| 2 | 부모·조부모 | 함께 받습니다 |
| 3 | 형제자매 | 배우자가 전부 |
| 4 | 4촌 이내 친족 |
배우자에게는 차례가 없습니다. 1·2순위가 있으면 나란히,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몫은 같은 차례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절반이 더해집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가 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과 무관합니다.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이나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 지금 상황 | 볼 항목 |
|---|---|
| 유언장을 남기려 한다 | 유언장 작성과 효력 |
|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고 싶다 | 유류분과 유산 설계 |
| 유산에 빚이 섞여 있는 것 같다 |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 |
|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 | 유산의 분할과 정산 |
| 유산이 임의로 넘어갔다 | 유산이 임의로 넘어간 경우 |
승계 일정 전체는 유산 승계 절차에, 낯선 말은 유언·유산 용어사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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