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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승계 업무영역

남기는 단계의 유언·증여부터 받는 단계의 분할·유류분까지, 유산이 옮겨 가는 과정 전체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은 남기는 사람받는 사람, 두 방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남기는 쪽은 어떻게 해야 뜻대로 전해질지를 고민하고, 받는 쪽은 무엇을 받게 되는지와 그것을 받아도 되는지를 따집니다.

아래는 유산법률지원이 다루는 일을 승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한 것입니다. 물려주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받는 단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자주 듣는 후회가 "미리 알았더라면"입니다. 유언의 형식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생전에 한 사람에게 몰아준 탓에 남은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물려주기 전에 유류분과 유산 설계를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갈래의 상담

구분남기는 쪽받는 쪽
주된 관심뜻대로 전해질까받아도 되는 것인가
시점생전 —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사후 — 기한이 걸립니다
핵심 작업방식 선택, 유류분 계산재산 확인, 승계 여부 결정
실패의 모습유언이 무효가 됨빚을 떠안거나 몫을 잃음

같은 집안이 두 시기에 각각 상담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기는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받는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누가 받게 되는지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차례대로 넘어갑니다(제1000조). 앞 차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차례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례받는 사람배우자
1자녀·손자녀함께 받습니다
2부모·조부모함께 받습니다
3형제자매배우자가 전부
44촌 이내 친족

배우자에게는 차례가 없습니다. 1·2순위가 있으면 나란히,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몫은 같은 차례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절반이 더해집니다(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가 됩니다.

이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몰아주면 나머지 가족의 최소 몫이 문제되므로, 물려주기 전에 그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자녀와 며느리·사위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과 무관합니다.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이나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상황별로 볼 항목

지금 상황볼 항목
유언장을 남기려 한다 유언장 작성과 효력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고 싶다 유류분과 유산 설계
유산에 빚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 유산의 분할과 정산
유산이 임의로 넘어갔다 유산이 임의로 넘어간 경우

승계 일정 전체는 유산 승계 절차에, 낯선 말은 유언·유산 용어사전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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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는 일도, 받는 일도 상담드립니다

물려주려는 재산의 종류와 가족 구성, 또는 받게 된 유산의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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