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검인·유언집행자 등 유언과 유산 승계 과정에서 마주치는 용어를 풀이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과 유산을 다루다 보면 평소 쓰지 않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유증", "검인", "특별수익" 같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무엇을 결정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승계의 흐름을 따라 용어를 풀어 둔 것입니다.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형태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제1065조). 살아 있는 동안은 언제든 바꾸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본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6조). 증인이 필요 없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컴퓨터로 쓴 뒤 서명만 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인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주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비용이 들지만 형식 다툼이 크게 줄고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한쪽에 몰리는 내용일수록 권할 만합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72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해당합니다. 재산을 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워 유언이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상태를 확인·보존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91조). 유효하다고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해진 유언장은 혼자 뜯지 말고 이 절차에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하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습니다. 미리 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작성 당시의 상태를 진료기록과 정황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유증,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입니다.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므로 빚까지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유산에 채무가 많다면 받는 쪽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부동산이나 금액을 지정해 주는 유증입니다. 상속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어 포괄유증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즉시 이전되지만 계산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눌 때는 선지급으로 조정되고 최소 몫을 따질 때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 중 몫의 선지급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값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통상적인 학비나 생활비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준 재산입니다. 개정으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하므로, 줄 때 취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유용합니다.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 자격을 잃도록 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최소 몫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없을 때 누가 받는지를 정한 차례입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 자녀·손자녀, 2순위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친족이며 앞 차례가 있으면 뒤 차례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차례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절반이 더해집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가 됩니다. 유언이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이 자격이 인정됩니다(제1003조 제2항).
고인이 어떻게 처분했든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지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몫의 1/2, 부모는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몫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소 몫에서 실제로 받은 것을 뺀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남아야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것이 최소 몫 이상이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침해된 최소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으로 원칙이 되면서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던 예전 방식의 뒤탈은 줄었지만, 정산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률상 당연히 받을 자격을 잃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004조). 고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위조·파기한 경우 등이며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으로 승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민법 제997조). 신청이나 수락이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릅니다.
받을지 말지 정할 수 있는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받게 된 사실을 안 날이며, 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확정됩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받을 사람의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차례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리 후 공고와 배당이 이어집니다.
애초에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신고입니다(민법 제1042조). 가족 간 각서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같은 차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특정 행동을 하면 의사와 무관하게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민법 제1026조). 유산의 처분, 3개월의 경과, 은닉·부정소비가 해당합니다. 결정 전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인의 금융·국세·지방세·부동산·자동차·연금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정부 창구입니다.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개인 간 빚과 보증채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대출의 실제 남은 금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이 서류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받을 사람이 여럿일 때 유산을 함께 소유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막히므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받을 사람 전원의 합의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 몫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힘쓴 사람에게 먼저 떼어 주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합의가 안 되면 분할 청구와 함께 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받는 경우처럼 이해가 충돌할 때 법원이 세우는 대리인입니다. 선임 없이 한 합의는 효력이 부정됩니다.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에 주로 쓰이며, 가져가는 사람의 지급 능력이 관건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유산을 차지했을 때 되찾자고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 받을 사람인 것처럼 유산을 점유·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사람 몫까지 차지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중단이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달라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최소 몫과 회복 청구의 기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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