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정리해 둘 사항과 준비 서류, 진행 방식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 상담은 어느 자리에서 오셨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물려주려는 분과 받으신 분은 확인할 항목도, 남은 시간도 다릅니다.
| 구분 | 먼저 하는 일 | 시간 |
|---|---|---|
| 물려주려는 분 | 재산과 가족 구성 정리, 최소 몫 계산 | 여유가 있습니다 |
| 받으신 분 | 남은 기한 계산 | 촉박합니다 |
상담 전에 아래를 정리해 오시면 그날 방향이 잡힙니다.
날짜 두 개만 있어도 남은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쓰임 |
|---|---|
| 고인이 돌아가신 날 | 세금과 10년 기한의 기준 |
| 받게 된 사실을 안 날 | 3개월의 시작점 |
| 받을 사람의 구성 | 몫의 계산 |
| 파악된 재산과 빚 | 받을지 판단하는 근거 |
| 유언장의 존재 | 나누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
| 받은 법원 서류 | 대응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마지막 항목이 있다면 봉투째 가져오십시오. 도착한 날짜가 여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서류 | 어디서 | 무엇에 쓰나 |
|---|---|---|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사망 사실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같은 곳 | 받을 사람의 범위 |
| 제적등본 | 주민센터 | 누락된 사람 확인 |
|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재혼 가정의 확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의 상태 |
| 부채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실제 빚의 크기 |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유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액수는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전에 위임 범위와 실비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산 관련 절차의 관할은 대체로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받는 사람이 사는 곳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 방법 |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 |
| 사무소 소재지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 상담 가능 시간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 대표 번호 | 1555-0000 |
받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와 의사 확인은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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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 소속 법무법인 | 법무법인 계약 후 기재 |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 조건은 이용약관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나오는 물음은 유언과 유산에 관한 질문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판단 능력이 분명할 때 남긴 유언이 사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낮고, 최소 몫을 계산해 재원을 준비할 시간도 있습니다.
물려주려는 분은 혼자 오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받는 자리라면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끼리 함께 오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의하실 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급한 절차를 우선 처리한 뒤 나머지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망 시기와 가족 구성만 알아도 남은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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