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어떻게 남기는지, 받은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남기는 쪽과 받는 쪽의 질문을 함께 모았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물려주려는 분과 받으신 분의 물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남기는 단계에서 시작해 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판단 능력이 분명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에 남긴 유언은 사후에 능력을 이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건강할 때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됩니다. 다만 본문 전체를 손으로 쓰고 연월일·주소·성명을 적은 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자필증서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력물에 서명만 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녀가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다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하거나 다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긋나는 유언이 여럿이면 나중 것이 앞의 것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의 최소 몫만큼은 사후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현금이나 보험으로 남겨 두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되돌려 넣기 때문입니다. 사망 시점에 남은 것이 없으면 받은 자녀가 돌려줄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므로 줄 때 그 취지를 문서로 남기고 간병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입양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과 무관합니다. 유언으로 남기거나 입양 절차를 밟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을 맡게 되는데, 이해가 엇갈리는 상속인이 맡으면 진행이 지지부진해집니다.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세금·부동산·차량·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빚과 보증채무, 이미 증여된 재산은 나오지 않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빚까지 전부 받은 것으로 확정됩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유산에 손대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간주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뒤에는 다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통상적인 장례비는 예외로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나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은 경우(포괄유증)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빚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특정 재산만 지정해 받은 경우는 구조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도를 정해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므로 서류의 송달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혼자 뜯지 마십시오.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에서 개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입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 뒤에도 방식이나 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나눌 때 선지급으로 보아 조정하고, 최소 몫에도 미치지 못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값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사망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판단으로 청구 자격을 잃었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몫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 자체에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일정이 따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받을 사람이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궁금하면 유산 승계의 일정표를, 용어가 낯설면 유언·유산 용어사전을, 상황별 정리는 유산 상담의 유형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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