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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산분할

유산의 분할과 정산

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유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모신 기여를 계산에 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유산은 잠시 공동의 것이 됩니다. 이 상태로는 부동산을 팔 수도, 예금을 찾을 수도 없어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법정 비율보다 유언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유언의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내용이 특정인의 최소 몫을 깎으면 유류분과 유산 설계의 문제가 남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실행을 맡습니다.

유언의 요건은 유언장 작성과 효력에서 확인하십시오.

합의로 정하기

유언이 없거나 일부만 정해져 있다면 받을 사람들이 합의해 나눕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황먼저 해야 할 것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받는다특별대리인 선임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성년후견 등 절차
소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재외공관의 서명 인증
법정 비율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유산에 들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나온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확인을 마친 뒤 합의하십시오.

먼저 받은 것을 빼는 계산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몫의 선지급으로 보아 빼고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 집 살 돈, 사업 밑천, 큰 금액의 현금이 주로 문제됩니다.
  • 평범한 수준의 교육비나 용돈은 돌봄의 일부로 보아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값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한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여기서 빠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길게 돌본 자녀에게 건넨 재산마저 일률적으로 선지급 취급하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신 사람의 몫을 더하는 계산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힘쓴 사람은 자기 몫을 먼저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조건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정도로는 인정이 쉽지 않고, 인정되어도 폭이 넓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료보여주는 것
진료·요양 기록, 간병 일지돌본 기간과 강도
생활비·의료비 이체 내역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퇴직·휴직 자료포기한 기회
가업 종사 기록노무 제공과 대가 수령 여부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안 되면 분할 청구와 묶어서 법원에 구해야 합니다.

나누는 형태

형태적합한 경우따라오는 문제
있는 그대로 나누기토지처럼 쪼갤 수 있는 재산부분별 가치 차이의 정산
팔아서 나누기매각이 현실적인 경우시점과 가격에 대한 합의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채우기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져가는 사람의 지급 능력

합의서에 담을 것

  • 참여자 전원의 표시와 인감 날인
  • 대상 재산의 특정 — 등기부 표시대로, 계좌는 기관과 번호까지
  • 누가 무엇을 갖는지
  • 정산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 시기
  • 나중에 발견된 재산의 처리 방법

마지막 항목을 넣어 두면 재산이 추가로 나왔을 때 다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데 실익이 큰 조항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은 유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선지급과 기여분을 반영해 몫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분할이 아니라 유산이 임의로 넘어간 경우의 문제일 수 있고, 그쪽은 기한이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합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일정이 따로 돌아가고, 세월이 흐르면 받을 사람이 늘어나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한 명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전원 참여가 요건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후에 새 재산이 나왔습니다.

합의 대상에 없던 재산이면 그 부분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재산의 처리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유언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받을 사람 전원이 동의하면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있거나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증과 상속의 구별을 다룬 글

무엇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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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기준을 잡아 드립니다

받을 사람의 구성과 유산의 내용,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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