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받은 유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생전에 받은 것과 모신 기여를 계산에 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유산은 잠시 공동의 것이 됩니다. 이 상태로는 부동산을 팔 수도, 예금을 찾을 수도 없어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법정 비율보다 유언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요건은 유언장 작성과 효력에서 확인하십시오.
유언이 없거나 일부만 정해져 있다면 받을 사람들이 합의해 나눕니다(민법 제1013조).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상황 | 먼저 해야 할 것 |
|---|---|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받는다 | 특별대리인 선임 |
|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 성년후견 등 절차 |
| 소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
|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 재외공관의 서명 인증 |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몫의 선지급으로 보아 빼고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힘쓴 사람은 자기 몫을 먼저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조건은 "특별한" 기여입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정도로는 인정이 쉽지 않고, 인정되어도 폭이 넓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자료 | 보여주는 것 |
|---|---|
| 진료·요양 기록, 간병 일지 | 돌본 기간과 강도 |
| 생활비·의료비 이체 내역 |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
| 퇴직·휴직 자료 | 포기한 기회 |
| 가업 종사 기록 | 노무 제공과 대가 수령 여부 |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안 되면 분할 청구와 묶어서 법원에 구해야 합니다.
| 형태 | 적합한 경우 | 따라오는 문제 |
|---|---|---|
| 있는 그대로 나누기 | 토지처럼 쪼갤 수 있는 재산 | 부분별 가치 차이의 정산 |
| 팔아서 나누기 | 매각이 현실적인 경우 | 시점과 가격에 대한 합의 |
|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채우기 |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 가져가는 사람의 지급 능력 |
마지막 항목을 넣어 두면 재산이 추가로 나왔을 때 다시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데 실익이 큰 조항입니다.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은 유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선지급과 기여분을 반영해 몫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분할이 아니라 유산이 임의로 넘어간 경우의 문제일 수 있고, 그쪽은 기한이 걸립니다.
합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 일정이 따로 돌아가고, 세월이 흐르면 받을 사람이 늘어나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합의는 전원 참여가 요건이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면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 대상에 없던 재산이면 그 부분은 다시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재산의 처리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받을 사람 전원이 동의하면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있거나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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