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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유류분

유류분과 유산 설계

한쪽에 유산이 몰리면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물려주기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할 것과 청구하는 쪽의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내 재산이니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었고, 그 선을 넘으면 사후에 돌려달라는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 페이지는 물려주는 쪽에서 미리 계산해 두는 방법과, 받는 쪽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자유롭게 물려주되, 최소한은 남깁니다

유류분 문제는 대부분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청구가 성립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되돌려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넘겨주면 깔끔하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계산이 복잡해지고, 받은 사람이 돈을 마련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려주는 방식과 시점을 정하기 전에 한 번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에게 얼마가 남나

가족최소 몫
자녀·손자녀법정 몫의 절반
배우자법정 몫의 절반
부모·조부모법정 몫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미리 계산해 보기

세 단계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단계계산
남길 재산 + 이미 준 재산 − 빚 = 계산의 바탕
바탕 × 그 사람의 법정 몫 × 비율(1/2 또는 1/3) = 최소 몫
최소 몫 −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을 것 = 부족액
자녀가 둘인데 전 재산을 첫째에게 준다면, 둘째의 법정 몫은 1/2이고 최소 몫은 그 절반인 1/4입니다. 바탕이 8억 원이라면 2억 원이 최소 몫이 되고, 둘째가 받는 것이 없다면 그 금액을 첫째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값을 매기는 시점은 사망한 때입니다. 이십 년 전 오천만 원짜리였던 토지가 지금 오억 원이 됐다면 오억 원을 기준으로 셈합니다. 시세가 오를 재산일수록 미리 계산해 두는 실익이 큽니다.

설계할 때 쓰는 방법

방법효과한계
부족액만큼 현금이나 보험을 남긴다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보상의 성격을 문서로 남긴다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과 미리 이야기한다 납득이 되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재산의 종류를 조정한다 돌려주기 쉬운 형태로 남깁니다 세무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첫 줄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소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람 앞으로 남겨 두면 부족액이 생기지 않아 다툼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모신 자녀에게 주는 경우

개정으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집까지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하던 문제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려주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 증여 당시 왜 주는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진료 기록, 비용 이체 내역.
  • 급여를 지급하는 관계였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정리해 둡니다.
적용 시점은 규정마다 다릅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나머지는 부칙에 따라 범위가 정해집니다. 사망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개정과 유산 설계에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청구할 때

반대로 내 몫이 비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확인
증여 사실을 안 시점1년의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넘어간 재산의 현재 시세돌려받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상대가 고인을 부양했는지보상으로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개정으로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대신 돈으로 받게 되어 뒤탈이 줄었지만, 대신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 기한

기간기준 시점
1년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
10년사망한 때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확인하다 보면 흘러가므로, 알게 된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몫을 정하는 방법은 유언장 작성과 효력에, 나누는 절차는 유산의 분할과 정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 다 증여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되돌려 넣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망 시점에 남은 것이 없어 돌려줄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자녀에게 몰아주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의 최소 몫만큼은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현금이나 보험으로 남겨 두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15년을 모신 자녀에게 집을 주려 합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므로 줄 때 그 취지를 문서로 남기고 간병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제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몫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지금 정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라 생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려주는 쪽에서는 지금이 설계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유류분 설계 관련 글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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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물려주려는 재산과 가족 구성, 이미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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