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 유산이 몰리면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물려주기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할 것과 청구하는 쪽의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내 재산이니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었고, 그 선을 넘으면 사후에 돌려달라는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 페이지는 물려주는 쪽에서 미리 계산해 두는 방법과, 받는 쪽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유류분 문제는 대부분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청구가 성립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되돌려 넣기 때문입니다.
| 가족 | 최소 몫 |
|---|---|
| 자녀·손자녀 | 법정 몫의 절반 |
| 배우자 | 법정 몫의 절반 |
| 부모·조부모 | 법정 몫의 3분의 1 |
형제자매는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해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세 단계면 대략의 금액이 나옵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 남길 재산 + 이미 준 재산 − 빚 = 계산의 바탕 |
| ② | 바탕 × 그 사람의 법정 몫 × 비율(1/2 또는 1/3) = 최소 몫 |
| ③ | 최소 몫 −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을 것 = 부족액 |
값을 매기는 시점은 사망한 때입니다. 이십 년 전 오천만 원짜리였던 토지가 지금 오억 원이 됐다면 오억 원을 기준으로 셈합니다. 시세가 오를 재산일수록 미리 계산해 두는 실익이 큽니다.
| 방법 | 효과 | 한계 |
|---|---|---|
| 부족액만큼 현금이나 보험을 남긴다 |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만큼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
| 보상의 성격을 문서로 남긴다 |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기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 받을 사람과 미리 이야기한다 | 납득이 되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 재산의 종류를 조정한다 | 돌려주기 쉬운 형태로 남깁니다 | 세무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
첫 줄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소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람 앞으로 남겨 두면 부족액이 생기지 않아 다툼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개정으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집까지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하던 문제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물려주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몫이 비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 확인 | 왜 |
|---|---|
| 증여 사실을 안 시점 | 1년의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
| 넘어간 재산의 현재 시세 | 돌려받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 상대가 고인을 부양했는지 | 보상으로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
돌려받는 방식은 개정으로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는 대신 돈으로 받게 되어 뒤탈이 줄었지만, 대신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기간 | 기준 시점 |
|---|---|
| 1년 |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 |
| 10년 | 사망한 때 |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짧아서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확인하다 보면 흘러가므로, 알게 된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몫을 정하는 방법은 유언장 작성과 효력에, 나누는 절차는 유산의 분할과 정산에 있습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되돌려 넣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망 시점에 남은 것이 없어 돌려줄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자녀의 최소 몫만큼은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현금이나 보험으로 남겨 두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므로 줄 때 그 취지를 문서로 남기고 간병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몫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류분은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라 생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려주는 쪽에서는 지금이 설계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미리 계산하고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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