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기간과 두 가지 방법, 결정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은 재산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출도, 카드 대금도, 남이 진 빚의 보증까지 같은 보따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받을지 말지를 정할 시간을 주고,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전부 받은 것으로 확정됩니다.
| 넘어오는 것 | 예시 |
|---|---|
| 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받을 돈 |
| 빚 |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 보증채무 |
| 계약상 지위 | 임대인·임차인의 지위, 진행 중인 소송 |
유언으로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은 사람(포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까지 따라옵니다(민법 제1078조).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선택 | 어떻게 되나 |
|---|---|
| 그대로 받기 |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합니다. 빚이 많으면 내 돈으로 갚습니다 |
| 한도를 정해 받기 |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
| 받지 않기 | 애초에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합의하거나 각서를 써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 상황 | 고를 만한 선택 |
|---|---|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 | 그대로 받습니다 |
| 빚이 확실히 많고 다른 친족도 정리했다 | 받지 않습니다 |
| 규모를 끝내 확정하기 어렵다 | 한도를 정해 받습니다 |
| 다음 차례에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 |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습니다 |
부동산에 대출이 얹혀 있는 사안이 판단하기 가장 까다롭습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남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유산에 손대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기한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지 않기로 하면 그 몫은 같은 차례의 다른 사람에게 가고, 같은 차례가 전부 빠지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까지 이어집니다.
연쇄를 끊는 방법은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사람으로 남으므로 차례가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청산 절차를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도를 정해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투어지는 것은 "정말 몰랐는가"이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늦게 드러난 유산 채무에 정리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빚도 따라옵니다. 이 경우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특정 재산만 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유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합의는 나누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법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받을 사람의 지위가 그대로라 빚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의 상한을 긋는 제도이지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받은 부동산은 청산 대상이 되어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받는 것이 손해인 경우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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