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전 정리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01 승인·포기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

유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기간과 두 가지 방법, 결정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은 재산만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출도, 카드 대금도, 남이 진 빚의 보증까지 같은 보따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받을지 말지를 정할 시간을 주고, 그 기간을 3개월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전부 받은 것으로 확정됩니다.

유산에는 빚도 들어 있습니다

넘어오는 것예시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받을 돈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 보증채무
계약상 지위임대인·임차인의 지위, 진행 중인 소송

유언으로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은 사람(포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까지 따라옵니다(민법 제1078조).

정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왕래가 없던 부모의 부고를 뒤늦게 들었다면 그날이 시작점입니다.
  •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해 차례가 돌아왔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 재산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각종 해지 절차를 밟다 보면 절반이 지나갑니다. 조회 결과가 늦게 오는 항목도 있어, 확인이 끝나기 전에 기한이 닥치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선택어떻게 되나
그대로 받기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합니다. 빚이 많으면 내 돈으로 갚습니다
한도를 정해 받기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받지 않기애초에 받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합의하거나 각서를 써도 채권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상황고를 만한 선택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그대로 받습니다
빚이 확실히 많고 다른 친족도 정리했다받지 않습니다
규모를 끝내 확정하기 어렵다한도를 정해 받습니다
다음 차례에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얹혀 있는 사안이 판단하기 가장 까다롭습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남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권을 잃는 행동

결정 전에 유산에 손대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기한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인의 예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
  • 부동산이나 차량의 명의를 바꾸는 것
  •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
  •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는 것
  •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리는 것
상속재산에서 치른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금액과 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이미 인출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 내역을 정리한 뒤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나

받지 않기로 하면 그 몫은 같은 차례의 다른 사람에게 가고, 같은 차례가 전부 빠지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는 집안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다음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쇄를 끊는 방법은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사람으로 남으므로 차례가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청산 절차를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도를 정해 받은 뒤에 남는 일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 신고 접수(민법 제1032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
  • 신고된 채권을 순위에 따라 변제
  • 부동산이 있으면 처분과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기간이 지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도를 정해 받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투어지는 것은 "정말 몰랐는가"이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늦게 드러난 유산 채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받은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빚도 따라옵니다. 이 경우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특정 재산만 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유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안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나누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 법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받을 사람의 지위가 그대로라 빚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도를 정해 받으면 살던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책임의 상한을 긋는 제도이지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받은 부동산은 청산 대상이 되어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채무가 섞였을 때의 글

받는 것이 손해인 경우를 다뤘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사망 시기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확인된 재산과 빚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선택지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