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
유산을 남기는 설계를 하다 보면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두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하는 일과 세우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현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유증받은 재산의 명의를 넘기고, 유언에 따른 처분을 실행합니다. 유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유언이 있어야 등장하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을 지키고 정리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없거나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재산을 방치할 수 없을 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채권자에게 갚고, 남으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입니다. 유언과 무관하게 재산 자체를 돌봐야 할 때 세웁니다.
겹치는 상황을 구분한다
상속인이 없이 유언만 남은 경우처럼 두 역할이 함께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유언을 실현할 사람과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분명하고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쪽만 필요할 수도,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에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준다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미리 지정하고, 그 사람이 못 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해 두면 뒤에 선임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속인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 관리를 누가 맡을지도 함께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두 자리를 나누어 정리하면 실현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집행자가 재산 관리도 하나요?
유언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재산을 다루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과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관리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누가 재산을 정리하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워 정리합니다. 남는 재산의 최종 귀속도 이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둘 다 지정할 수 있나요?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은 필요할 때 법원이 선임합니다. 방식이 달라 유언 하나로 둘을 모두 정하지는 못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사망 직후에 할 일은 유언집행자가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에, 상속인이 없을 때 재산의 향방은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