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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가족에게 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남기는 법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가족에게 건넨 돈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문서 제목보다 반환 의사와 실제 상환 여부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오랫동안 갚지 않고 독촉도 없었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증여로 정리하려면 그에 맞는 세무·재산 처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을 보는 이유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빌린 것을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고, 제554조의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계약입니다. 두 계약의 갈림은 반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약정대로 이행됐는지에 있습니다. 변제기·이자·독촉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사후에 대여금 채권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속인 사이에서는 그 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즉 미리 받은 상속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성격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변제기·이자·상환계좌를 남기기

송금 내역, 차용증 작성일, 이자 약정과 실제 지급, 상환에 쓴 계좌, 독촉 기록, 자녀의 자금 사용처, 증여세 신고 여부를 하나로 묶어 보관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는 주장은 영수증이나 자금 출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로 오간 흐름은 그 자체가 객관적 증거가 되므로, 대여라면 상환도 계좌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 변경과 채무 탕감의 기록

돈을 건네기 전에 목적과 금액, 변제기, 이자, 분할 상환 방식을 합의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실제 상환을 장부에 반영하고, 조건을 바꿀 때는 변경 합의서를 따로 남깁니다. 대여금을 탕감하기로 했다면 그 시점에 증여로 성격이 바뀌므로, 증여세와 특별수익·유류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탕감 사실과 그 이유를 기록해 두면 사후에 성격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소급 문서의 위험

사망을 앞두고 날짜를 거슬러 작성한 차용증이나, 실제로 오간 적 없는 이자 지급 기록은 오히려 진정성을 해칩니다. 금융 흐름과 어긋나는 문서는 다른 상속인의 의심을 키우고, 대여라는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문서는 실제 거래 시점에 맞춰 그때그때 남기고, 이후 사정 변경도 그 시점의 기록으로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이자 차용증도 대여로 인정되나요?

무이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상환이 이뤄졌는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만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준 이익 자체가 세법상 증여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세무상 취급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생활비 지원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는 구분됩니다. 금액·시기·목적에 따라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급마다 목적을 남겨 두면 사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특별수익·유류분으로 이어지는 쟁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오간 돈부터 송금 내역과 목적, 상환 여부를 한 장부에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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