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재산을 남길 때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발견되는 유형입니다. 함께 산 세월과 법이 인정하는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도 아니고 법률상 자녀도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과 무관합니다.
| 관계 | 상속권 |
|---|---|
| 친생자 | 있음 |
| 입양한 자녀 | 있음 |
| 배우자의 자녀 (입양하지 않음) | 없음 |
| 재혼한 배우자 | 있음 |
| 전 배우자 | 없음 |
|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 있음 |
세 번째와 마지막 줄을 함께 보십시오. 20년을 키운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고, 이혼 후 왕래가 끊긴 친생자는 상속인입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하면
| 뜻 | 실제 결과 |
|---|---|
| 함께 키운 계자녀에게도 몫을 | 한 푼도 못 받음 |
| 지금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 전 혼인의 자녀와 공동 상속 |
| 전 배우자 자녀에게는 이미 정리했다 | 여전히 상속인 |
두 번째 줄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살던 집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방법 세 가지
① 입양
계자녀를 입양하면 법률상 자녀가 되어 상속권이 생깁니다.
| 구분 | 친생부모와의 관계 |
|---|---|
| 일반 양자 | 유지 — 양쪽 모두의 상속인 |
| 친양자 | 단절 — 양부모만 |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계자녀를 입양했다면 그 아이는 나와 친생부모 양쪽에서 상속받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엄격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② 유언
입양하지 않더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형태 | 특징 |
|---|---|
| 특정유증 | 특정 물건을 지정 |
| 포괄유증 | 비율로 — 채무도 따라옴 |
계자녀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므로, 유언이 무효가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 다툼이 없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실익이 특히 큽니다.
③ 생전 증여
지금 넘기는 방법입니다. 확실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증여가 되어, 유류분 산입에 1년 경계가 적용됩니다. 사망 1년 전을 넘긴 증여는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이 제한이 풀립니다.
배우자를 보호하려면
재혼 배우자와 전 혼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방법 | 내용 |
|---|---|
| 유언으로 배우자 몫을 늘림 | 자녀의 유류분은 남음 |
| 거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유증 |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생전에 증여 | 상속인이므로 시기 제한 없이 산입 |
|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 고유 재산 — 상속재산이 아님 |
마지막 줄이 유용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고,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 사이의 형평 문제로 납입 보험료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논의되므로, 규모가 크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
유언을 어떻게 쓰든 친생자의 유류분은 남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자녀 (전 혼인 포함)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계자녀 (입양하지 않음) | 없음 |
전 혼인의 자녀가 둘, 재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고, 각자의 유류분은 그 절반입니다.
유언으로 배우자에게 전부 남기면 두 자녀가 각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어떤 재산으로 정산할지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상속인 확정을 미리 해 두십시오
재혼 가정에서는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지
- 인지된 혼외자가 있는지
- 입양·파양 이력이 있는지
제적등본까지 떼어 확인해 두십시오. 이 확인을 사후에 유족이 하면 몇 주가 걸리고, 모르던 상속인이 드러나면 협의가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20년을 키웠는데 남이라는 건가요?” 법률상 관계가 없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이나 유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도 안 되는 전처 자식이 왜 상속인인가요?” 친자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입니다.
“양육비를 다 줬으니 정리된 것 아닌가요?” 별개입니다.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여기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자녀에게 남기려면 입양 또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 친생자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정산 재원까지 준비해 두십시오
자필증서 요건은 자필유언장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유류분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