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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할까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장을 잘 써 두고도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한 사람이 없애 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위험

위험 결과
아무도 모른다 발견되지 않고 법정 상속으로 진행
불리한 사람이 먼저 찾는다 없어지거나 숨겨짐

두 위험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널리 알리면 두 번째가 커지고, 감추면 첫 번째가 커집니다. 그 사이에서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방법별 비교

방법 발견 가능성 훼손 위험 비용
자택 보관 낮음~중간 높음 없음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 위탁 높음 중간 없음
은행 대여금고 중간 낮음 있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높음 낮음 있음
공정증서 높음 매우 낮음 있음

자택 보관의 문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 서랍이나 금고에 두면 정리하는 사람이 먼저 봅니다
  • 그 사람이 유언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면 없앨 유인이 있습니다
  • 유품을 정리하다 버려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결격이 되지만(민법 제1004조 제5호), 없애 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언장이 있었다는 것부터 보여야 합니다.

대여금고의 함정

안전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개방에 상속인 전원의 참여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공정증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됩니다. 분실·훼손·은닉 위험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항목 자필증서 공정증서
원본 소재 본인이 정한 곳 공증사무소
훼손 위험 있음 거의 없음
검인 필요 불필요
사본 재발급 불가 가능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큽니다. 자필증서는 원본이 없어지면 끝이지만, 공정증서는 사무소에서 정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식

① 공정증서로 남깁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② 자필증서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 원본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유언장”이라고 표시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립니다
  • 그 사람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좋습니다
  • 사본을 만들어 다른 곳에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맡기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만들어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삽니다.

③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알립니다. 집행자는 유언을 실행할 사람이므로 보관 사실을 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본을 남기는 문제

원본이 없어질 위험에 대비해 사본을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본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필증서는 원본의 필적과 날인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보여 주므로, 원본을 없앤 사람에 대한 결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발견한 사람이 해야 할 일

보관과 짝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내용
지체 없이 제출 법원에 검인 청구
봉인된 것은 열지 않음 법원에서 상속인 참여 아래 개봉

혼자 뜯으면 안 됩니다.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고, 그 자체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해도 제출해야 합니다. 숨기면 상속결격 문제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가족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존재 자체는 한 사람이라도 알아야 발견됩니다. 내용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어떻게 찾나요?” 공정증서라면 공증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족이 직접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부를 만들어도 되나요?” 자필증서를 여러 부 만들면 나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것인지 다투게 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사본에 적어 둘 것

원본과 별도로 사본을 남긴다면, 사본에 이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이 문서는 20○○년 ○월 ○일 작성한 유언장의 사본이며, 원본은 ○○에 보관되어 있다.

원본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본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원본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 주면 없어진 경우에 은닉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본은 원본과 다른 장소에 두십시오. 같은 서랍에 있으면 함께 없어집니다.

실무 권고

  • 확실히 하시려면 공정증서로 남기십시오
  • 자필증서라면 이익을 받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리십시오
  • 유언집행자에게 알려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은닉이 문제되는 구조는 유언장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에, 원본이 보관되는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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