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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수증자가 먼저 사망할 때를 대비한 유언 문구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당초의 유증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수증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대신 받는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누가 뒤를 이을지와 그 순위를 유언에 미리 적어 두어야 재산이 뜻대로 이어집니다.

수증자 선사망 때 유증의 효력

민법 제1089조는 유증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의 대습상속과 달리, 유증에서는 수증자의 자녀가 당연히 그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는 민법 제1090조가 정하는데,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상속인에게 귀속하되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예비 수증자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유언자의 의도와 달리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1순위와 예비 수증자를 특정하는 법

주 수증자와 예비 수증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재산별 귀속, 동시사망이나 상속결격 가능성, 그리고 유언자가 그 재산을 미리 처분했을 때의 대체 방안을 적습니다. 예비 수증자를 “그 가족”처럼 두루뭉술하게 쓰면 범위와 지분을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기므로, 누구에게 어느 지분을 주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비 수증자에게도 유류분과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동시사망·거절까지 고려한 문구

재산마다 1순위 수증자와, 그가 먼저 죽거나 유증을 거절할 때의 귀속을 각각 작성합니다.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수증자가 승인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문구에 담아 두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서도 처리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가족관계에 출생·사망 같은 변동이 생기면 유언을 다시 점검해, 지정한 사람들의 상태가 문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잔여재산 조항을 두어야 하는 이유

개별 재산마다 귀속을 정해도, 미처 지정하지 못한 재산이나 예비 수증자까지 모두 사라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을 메우려면 남은 재산 전부를 누구에게 어떻게 돌릴지 정하는 잔여재산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잔여재산 조항이 없으면 지정에서 빠진 재산은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유언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자와 지분을 명확히 적어 두면 유언 전체에 빈틈이 남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자녀를 예비 수증자로 쓰면 충분한가요?

누구를 어느 지분으로 지정하는지까지 특정해야 충분합니다. “그 자녀들”처럼만 적으면 인원과 지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후 출생·사망 같은 변동을 반영할 기준도 함께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비 수증자까지 모두 먼저 사망하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잔여재산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정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 조항이 없으면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예비 수증자 지정과 별도로 잔여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유증 효력과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재산별 1순위·예비 수증자와 잔여재산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다시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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