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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증여·상속은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담에서 용어가 섞여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결과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세 가지 비교

상속 유증 증여
근거 유언 계약
시점 사망 시 사망 시 생전
받는 사람 법이 정한 상속인 유언이 정한 사람 계약 상대
상대의 동의 불필요 불필요 필요
채무 승계 포괄유증만 승계 승계하지 않음
철회 언제든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네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증여는 계약이므로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유증은 단독행위라 상대의 동의 없이 유언만으로 정해집니다.

상속

법이 정한 사람에게 법이 정한 비율로 넘어갑니다. 유언이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순위 상속인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으로,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재산만 골라 받을 수 없어,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형태 내용 채무
포괄유증 재산의 비율 비율만큼 승계
특정유증 특정 물건 원칙적으로 승계 안 함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유증은 그 물건만 받고 채무는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증은 사망 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 유언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버리면 그 부분은 실효됩니다.

증여

살아 있는 동안 넘기는 계약입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징 내용
성립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효력 즉시
철회 원칙적으로 불가
조건 부담부 증여 가능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합니다. 유언은 언제든 바뀌지만 증여는 이미 넘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의 차이

세 가지 모두 유류분 계산에 관련되지만 다르게 작동합니다.

산입 반환 순서
상속으로 받은 것 계산의 기준
유증 산입 1순위
증여 (상속인에게) 시기 제한 없이 산입 2순위
증여 (제3자에게) 1년 이내만 (예외 있음) 2순위

유증이 가장 먼저 깎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보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게 됩니다.

제3자 증여의 1년 제한이 설계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기려 할 때, 1년 이전에 증여해 두면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금

세목 신고 기한
상속 상속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유증 상속세 같음
증여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유증도 상속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제 구조가 다르고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규정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절차가 다릅니다

등기 신청
상속 상속인이 단독 신청 가능
유증 공동 신청 — 집행자 또는 상속인 전원과
증여 공동 신청 — 주는 사람과

유증의 공동 신청이 실무의 걸림돌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언으로 준 것도 증여 아닌가요?” 다릅니다. 증여는 생전 계약, 유증은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입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증도 못 받나요?” 별개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유증이라면 그 자체를 포기할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이행된 부분은 다릅니다.

세 가지가 한 사건에 섞입니다

실제 상속은 대개 셋이 함께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10년 전 장남에게 상가를 증여했고, 유언으로 아파트를 딸에게 유증했으며, 나머지 예금은 유언에 없어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계산은 이렇게 굴러갑니다. 예금은 법정 지분대로 나누되 장남이 받은 상가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고, 딸이 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며, 부족한 사람이 청구하면 아파트가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용어를 구별하지 않으면 이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다 물려받은 것 아니냐”고 뭉뚱그리면 계산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용어부터 정확히 정하십시오. 결과가 다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다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 유증이라면 유언집행자 지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수증자의 지위는 수증자와 상속인은 지위가 다릅니다에, 생전 증여와의 비교는 생전에 줄까, 유언으로 남길까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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