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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양에 대한 보답을 유언에 어떻게 적을까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8. 27.

“큰딸이 10년을 모셨으니 집은 그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남겨야 사후에 지켜지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생기는 일

유언으로 집을 주거나 생전에 증여해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는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도 반영되는 절차
특별수익 (제1008조)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보상 목적·특별한 기여·상응 범위를 충족한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가능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 모신 자녀가 보답으로 재산을 받습니다
  2.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3. 받은 재산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4. 부양의 기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5. 결국 모신 사람이 돌려줍니다

제도가 바뀝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의 취지는 2026년 개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에 단순히 “고마워서 준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에 어떤 간호·비용 부담·재산 유지가 있었고 그 보상으로 어느 재산을 주는지를 연결해 적는 것입니다. 받은 재산이 기여 규모를 크게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정리되든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보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왜 부모가 남기는 기록이 강한가

사후에 자녀가 스스로 “제가 모셨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부모가 생전에 “이 아이가 나를 모셨다”고 적어 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자료 설득력
자녀의 진술 이해관계가 있어 약함
형제의 진술 다투는 상대라 얻기 어려움
요양 기록·영수증 사실은 보여 주나 평가는 못 함
부모가 남긴 문서 강함

다른 자료들은 “얼마나 했는가”를 보여 주지만, 부모의 기록은 “그것이 특별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는 점까지 보여 줍니다.

어디에 어떻게 적나

① 유언장 본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유언의 일부이므로 검인·집행 과정에서 그대로 남습니다.

“장녀 ○○○은 2016년부터 본인과 동거하며 간병과 생활 전반을 전담하였고, 그 기간 요양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장녀에게 준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생했으므로”보다 “언제부터 무엇을 했으므로”가 낫습니다.

② 증여계약서에

생전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증여의 원인란이나 특약 사항에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③ 별도의 확인서로

유언과 별개로 사실확인서 형태의 문서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에 넣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씁니다.

무엇을 적을까

항목 예
기간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거 여부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구체적 행위 식사·투약·병원 동행·야간 간병
비용 부담 요양원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
희생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둠
다른 자녀와의 차이 다른 자녀들은 관여하지 않음
뜻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은 신중하게 적으십시오. 다른 자녀를 비난하는 표현이 되면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만 담담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준비할 것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뒷받침할 자료를 같이 모아 두십시오.

자료 어디서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요양기관 기록 돌봄의 내용
진료비·요양비 납부 내역 부담 주체
퇴직 관련 서류 소득 포기

비용은 그 자녀의 계좌에서 나가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지출하면 기여가 아니라 부모 재산의 사용이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 점을 생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유류분 청구가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하는 쪽의 근거로는 이만한 것이 없고, 현행 조문 아래에서 보상 목적을 밝히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부족액을 계산해 정산 재원까지 준비하는 것과 함께 가야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이렇게 쓰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동 제외가 아니며, 특별한 기여와 보상 목적,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적혀 있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몰아준 유언이 감정적 반발을 더 키웁니다.

“지금 쓰면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유언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쓰시면 됩니다.

적용 시점은 세 갈래로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이 생겼다고 모든 과거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점 검토 방향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 민법 부칙 제2조가 신설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보다 앞선 사망 부칙만 보고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재 결정 당시 법원 계속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신법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인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2024년 4월 25일 당시 재판 계속 여부, 현재 청구와 쟁점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를 낸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 당연히 다시 계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무 권고

  •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기간·행위·비용이 핵심입니다
  • 비용은 그 자녀의 계좌에서 나가도록 정리해 두십시오
  • 기록과 함께 정산 재원도 준비하십시오

부족액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증여와 유언의 선택은 생전에 줄까, 유언으로 남길까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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