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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다섯 가지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그만큼 실무에서 권해지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절차가 들지만 남은 가족이 겪을 일을 크게 줄입니다.

무엇이 유리한가

항목 자필증서 공정증서
형식 요건 다툼 잦음 거의 없음
검인 절차 필요 불필요
원본 보관 본인 공증사무소
분실·위조 위험 낮음
의사능력 다툼 자료가 부족 공증인이 확인
비용 없음 있음

검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 남은 가족에게 큽니다. 법원 절차가 하나 통째로 사라집니다.

의사능력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수를 받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절차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순서입니다.

단계 내용
1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2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
3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4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구수가 요건입니다. 유언자가 말로 뜻을 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한 문안을 공증인이 읽어 주고 고개만 끄덕이는 방식은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전에 문안을 협의해 두고 당일에 유언자가 그 내용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말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인 2인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는 다음 사람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재산을 받는 자녀도, 그 배우자도, 그 자녀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 후보 가능
재산을 받는 자녀 불가
그 자녀의 배우자 불가
그 자녀의 자녀 불가
재산을 받지 않는 형제 가능
유언과 무관한 지인 가능
공증사무소 직원 사안에 따라

증인은 미리 정해 두십시오. 당일에 급하게 구하면 자격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 서류

서류 대상
신분증·인감도장 유언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언자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자
신분증·도장 증인 2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목적물
재산 관련 자료 예금·주식 등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 그대로 특정해야 하므로 등기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도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관계를 정리해 가십시오.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으로 출장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뒤에 서두르면 의사능력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비용

공증 수수료는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다만 유언이 무효가 되어 뜻이 뒤집히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공정증서의 실익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

공정증서라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툼 내용
구수가 실제로 있었는지 준비된 문안을 읽어 준 것 아닌지
의사능력 의료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증인 자격 결격자가 아니었는지
유류분 유언이 유효해도 남습니다

마지막 줄은 어떤 방식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최소한의 몫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공증을 받으면 유류분도 막나요?” 막지 못합니다. 형식 다툼과 의사능력 다툼을 줄일 뿐입니다.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유언이 앞의 유언에 우선합니다. 다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이 알게 되나요?” 공증사무소가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 2인은 내용을 알게 되므로, 알리고 싶지 않다면 무관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시오.

사무소에 미리 물어볼 것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확인
필요 서류 목록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름
증인을 구해 주는지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함
출장이 되는지 거동이 어려운 경우
수수료 목적물 가액에 연동
소요 시간 당일 일정
원본 보관과 재발급 사후 절차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증인을 구하지 못해 당일 일정이 무산되거나, 출장이 안 되어 병중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안은 미리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과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가면 진행이 빠릅니다.

실무 권고

  • 증인 2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무너집니다
  • 건강할 때 하십시오. 나중에 할수록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 유언집행자 지정을 함께 넣으십시오

증인 자격은 증인 자격이 없으면 유언이 무너집니다에, 자필증서와의 비교는 자필유언장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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