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하나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알아 두어야 할 절차입니다. 남은 가족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발견한 사람의 의무
민법 제1091조는 유언증서를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상속개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 해야 할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
| 사진을 찍어 상태를 기록 | 봉인을 여는 것 |
| 지체 없이 검인 청구 | 내용을 이유로 미루는 것 |
| 다른 상속인에게 알림 | 숨기는 것 |
봉인된 유언장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법원에서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참여 아래 개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뜯으면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고, 그 자체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검인이 필요한 유언
| 방식 | 검인 |
|---|---|
| 자필증서 | 필요 |
| 비밀증서 | 필요 |
| 녹음 | 필요 |
| 구수증서 | 별도의 확인 절차 (7일) |
| 공정증서 | 불필요 |
공정증서만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차이가 남은 가족의 절차를 하나 줄여 줍니다.
검인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 기록되는 것 |
|---|
| 몇 장인지 |
| 어떤 필기구로 썼는지 |
| 봉인 여부 |
| 훼손·수정 흔적 |
| 참여한 사람 |
위조나 변조를 주장하는 다툼을 막기 위한 증거 보전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그 유언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검인기일에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효력 다툼은 별도의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필수입니다.
절차
| 단계 | 내용 |
|---|---|
| 1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 |
| 2 | 법원이 검인기일을 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 |
| 3 | 기일에 유언장을 개봉·확인하고 조서 작성 |
| 4 | 검인조서 등본 발급 |
필요 서류는 유언장 원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주소를 확인해야 통지가 갑니다.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지체 없이”는 얼마인가
법에 숫자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지 말라는 정도입니다.
다만 다른 기한과 맞물려 있어 방향은 분명합니다.
| 기한 | 시점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 취득세 신고 | 6개월 |
유언 내용에 따라 누가 무엇을 받는지가 달라지고, 그것이 포기 여부와 세금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한 달 넘게 쥐고만 있으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미루거나 숨기면
| 위험 | 내용 |
|---|---|
| 의심을 삼 | 유언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대개 보관자입니다 |
| 다른 기한이 밀림 | 포기 판단과 세금 신고 |
| 손해배상 | 제출을 게을리해 손해가 생겼다면 |
| 상속결격 |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 |
마지막이 가장 무겁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유언서를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으로 정합니다. 결격이 되면 상속권 자체를 잃습니다.
단순히 늦게 낸 것과 숨긴 것은 다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계가 흐려집니다.
내용이 불리해도 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제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용을 다투는 것과 제출하는 것은 별개이고, 내지 않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다투려면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절차를 남은 가족이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 공정증서로 남기면 검인 절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 보관 장소를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 두면 은닉 의심을 피합니다
-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누군가 알아야 발견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검인을 받으면 유언대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무효라고 보는 상속인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을 갖고 안 보여줍니다.” 검인 청구는 보관자나 발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에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은닉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 없던 상속인이 나중에 다투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봉인된 것은 법원에서 여십시오.
실무 권고
-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손대지 마십시오
- 봉인은 열지 마십시오
- 검인 청구는 사망 후 한 달 안을 목표로 하십시오
- 유언을 준비하신다면 공정증서가 이 절차를 없애 줍니다
은닉의 위험은 유언장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에, 집행자가 할 일은 유언집행자가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