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입니다. 사후에 다투어지는 문제이지만, 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만 17세부터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만 19세가 성년 기준이지만 유언은 다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유언은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행위 | 기준 |
|---|---|
| 일반 법률행위 | 만 19세 (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
| 유언 | 만 17세, 동의 불필요 |
후견을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다만 요건이 붙습니다.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유언 |
|---|---|
| 피성년후견인, 의사능력 회복 상태 | 가능 — 의사의 부기 필요 |
| 피한정후견인 | 원칙적으로 가능 |
|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 불가 |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유언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기준은 그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능력과는 다릅니다. 일상적인 금전 관리가 어려운 분이라도,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유언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요구되는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 유언 내용 | 필요한 이해 |
|---|---|
|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 낮음 |
| 재산 5건을 4명에게 조건을 붙여 분배 | 높음 |
진단이 있어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유언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상황 | 판단 |
|---|---|
| 경도 인지장애 | 대체로 가능 |
| 치매 초기, 내용이 단순 | 가능한 경우가 많음 |
| 중증, 복잡한 유언 | 어려움 |
| 의사소통 불가 | 불가 |
상태에 기복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 시점이 중요합니다. 명료한 시기에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사후에 다투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공정증서로 남깁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수를 받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사능력 다툼에서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② 그 무렵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유언 시점에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③ 작성 경위를 남깁니다.
| 남길 것 | 이유 |
|---|---|
| 누가 주선했는지 |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도하면 의심을 삼 |
| 어디서 작성했는지 | |
| 누가 동석했는지 | |
| 왜 이렇게 나누는지 | 진의를 보여 줌 |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강력합니다. 유언장 본문에 이유를 적어 두면, 그 내용이 평소 뜻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④ 평소 뜻을 일관되게 밝혀 둡니다. 갑자기 뒤집힌 유언은 다투기 쉽고, 오래전부터 같은 뜻이었다면 방어가 쉽습니다.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 유언장 문안을 준비하고
- 증인을 섭외하고
- 공증사무소를 예약하고
- 병원에서 모시고 나온 사람이
재산을 전부 받는 사람이라면 사후에 그 자체가 강한 정황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절차를 주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할 때 하십시오
이 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 시점 | 다툼의 여지 |
|---|---|
| 건강할 때 | 거의 없음 |
| 진단 후 초기 | 있으나 방어 가능 |
| 중증 상태 | 큼 |
| 임종 직전 | 매우 큼 |
미루는 것 자체가 위험을 키웁니다. 상태가 나빠진 뒤에 서두르면 그 사정이 그대로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후견을 받고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의사의 부기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아 두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으나 강한 자료가 됩니다. 그 무렵의 진료기록·간호기록과 함께 보게 됩니다.
“대신 써 드릴 수 있나요?” 자필증서는 본인이 전문을 써야 합니다. 대필은 무효입니다. 손을 쓸 수 없다면 공정증서를 검토하십시오.
실무 권고
- 건강할 때 남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공정증서 + 그 무렵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 이유를 유언장에 적으십시오. 진의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요식성의 원칙은 유언은 왜 정해진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