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어느 쪽으로 남길까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와 “○○아파트를 준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유언입니다. 남기는 단계에서 이 차이를 알고 골라야 합니다.
두 가지 형태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 형태 | 재산의 비율 | 특정한 물건·권리 |
| 예 | “재산의 1/2을 준다” | “○○아파트를 준다” |
| 받는 사람의 지위 |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 | 채권적 청구권 |
| 채무 | 비율만큼 승계 |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
| 포기 | 3개월 내 (상속포기에 준함) | 언제든 가능 |
| 등기 | 상속과 유사하게 처리 | 공동 신청 |
채무가 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빚도 따라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유언인데 알고 보니 채무가 더 많다면 받는 것이 손해입니다.
| 상황 | 포괄유증 (1/2) | 특정유증 (아파트) |
|---|---|---|
| 재산 10억, 채무 2억 | 5억 − 1억 = 4억 | 아파트 그대로 |
| 재산 10억, 채무 12억 | 손해 | 아파트 그대로 |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포괄수증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담을 지지만,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물건만 받고 채무는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있는 재산이라면 특정유증이 받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남기는 사람의 관점
| 목적 | 적합한 형태 |
|---|---|
| 특정 물건을 특정인에게 | 특정유증 |
| 재산 전체를 비율로 나눔 | 포괄유증 |
|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게 하고 싶다 | 포괄유증 |
|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 특정유증 |
| 재산 구성이 자주 바뀐다 | 포괄유증 |
마지막 줄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정유증은 그 물건이 사망 시점에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면 그 부분은 실효됩니다.
반면 포괄유증은 비율로 정하므로 재산 구성이 바뀌어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유언을 자주 고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포괄유증이 안정적입니다.
절차 부담의 차이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상속인들과 함께 분할 절차에 참여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특정수증자는 그 물건을 달라고 청구하는 지위입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 분할 절차 참여 | 참여 | 참여하지 않음 |
| 상대해야 할 사람 | 상속인 전원 | 집행자 또는 상속인 전원 |
| 협의가 안 되면 | 분할 심판 | 이전등기 청구 소송 |
어느 쪽이든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유류분은 양쪽 다 걸립니다
형태와 무관하게 유류분권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은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즉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보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먼저 깎입니다. 이 점은 남기는 단계에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장녀에게 주고(특정유증), 나머지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씩 준다(포괄유증).”
이렇게 하면 특정 물건은 확실히 지정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정리됩니다. 재산 구성이 바뀌어도 “나머지” 부분이 흡수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도 없습니다.
“아파트를 준다고 했는데 팔아 버리셨습니다.” 그 부분은 실효됩니다. 매각 대금이 남아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그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준다”는 취지를 넣어 두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포괄유증이라면 3개월 안에 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에 준해 처리됩니다.
유언 문안 예시
말로는 구별이 어려우니 실제 문장으로 보십시오.
특정유증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 및 그 지상 건물을 장녀 ○○○(1975년 ○월 ○일생)에게 유증한다.
포괄유증
본인의 재산 중 3분의 1을 조카 ○○○(1990년 ○월 ○일생)에게 유증한다.
섞어 쓰기
1. ○○아파트는 장녀 ○○○에게 유증한다. 2. 위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전부를 장남 ○○○과 차남 ○○○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한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특정 물건은 확실히 지정하고, “나머지” 조항이 뒤에 생기는 재산이나 목록에서 빠진 재산을 흡수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 표시를 그대로 옮기십시오. “우리 집”이나 “○○동 아파트”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권고
- 채무가 있는 재산이라면 받는 사람을 위해 특정유증이 낫습니다
- 재산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 포괄유증 또는 “나머지” 조항을 두십시오
- 특정 물건을 지정할 때는 등기부 표시 그대로 적으십시오
수증자의 지위는 수증자와 상속인은 지위가 다릅니다에, 재산 목록 정리는 유언장을 쓰기 전에 정리할 재산 목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