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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승계를 설계하는 법

읽는 데 3분

재산을 남기는 방법으로 유언만 떠올리기 쉽지만, 살아 있는 동안 신탁을 설정해 사망 후 재산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라 부르며, 유언과는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과 다른 점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미리 정한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인정합니다. 유언은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기고 검인과 집행 절차를 거치지만, 신탁은 설정하는 순간부터 재산 관리가 시작되고 사망 후에는 이미 짜인 틀대로 승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열린 뒤 별도의 명의 이전 다툼 없이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검토하나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거나,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수익자에게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대신 기간을 나누어 지급하고 싶을 때 검토됩니다. 재혼 가정처럼 먼저 배우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뒤 자녀에게 넘기는 식으로 수익자의 순서를 정하고 싶은 경우에도 쓰입니다.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 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게 설계할 수도 있어, 통제를 유지하면서 승계를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신탁을 설정할 때 정해 둘 것

수탁자를 누구로 할지, 사망 후 수익자와 지급 조건, 신탁이 끝나는 시점과 남은 재산의 귀속을 정합니다. 수탁자에게 재산을 옮기는 등기와 이전 절차가 필요하고, 관리 보수와 비용 부담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몫과 받는 순서를, 조건을 붙여 지급한다면 그 기준을 문서에 분명히 남깁니다. 처음 틀을 촘촘히 짜 두어야 뒤에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세금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신탁으로 넘긴 재산이라 해서 유류분 계산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를 계속 쥐고 있었는지, 언제 설정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도 신탁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재산을 신탁으로 옮길 때는 세무 확인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을 따로 써 두지 않아도 되나요?

신탁에 넣지 않은 재산이 남을 수 있어, 그 부분을 위한 유언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법을 겹쳐 쓰면 빠지는 재산 없이 승계 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설정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철회와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나 지급 조건을 바꿀 수 있게 정해 두면 유연성이 유지되지만, 그 범위를 처음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유증·증여·상속은 무엇이 다른가관련 쟁점 안내에서 승계 수단의 차이를 확인하고, 수탁자와 수익자, 종료 후 귀속을 먼저 정한 뒤 설계하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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