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여부 결정과 신고, 청구까지 각 단계의 기한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산점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발행 2026-06-1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6분
유산 문제에서 시간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남기는 쪽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받는 쪽에게는 촉박한 마감이 줄지어 있습니다.
| 구분 | 시간의 성격 | 놓치면 |
|---|---|---|
| 남기는 쪽 | 법정 기한 없음 — 언제든 준비 가능 | 준비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헤맵니다 |
| 받는 쪽 | 여러 마감이 동시에 진행 | 권리가 사라지거나 빚을 떠안습니다 |
역설적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급해진 뒤에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앞쪽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해 두면 사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일들입니다.
| 할 일 | 왜 지금인가 |
|---|---|
| 재산 목록 정리 | 본인만 아는 계좌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
| 유언 작성 | 사후에는 아무도 대신 남길 수 없습니다 |
| 최소 몫 계산 | 미리 알면 재원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
| 증여의 취지 기록 | 보상 성격을 증명할 자료가 됩니다 |
| 유언집행자 지정 | 사후 실행을 맡을 사람을 정해 둡니다 |
| 시점 | 할 일 | 넘기면 |
|---|---|---|
| 사망 직후 | 사망신고(1개월), 재산 조회 신청 | 과태료 등 불이익 |
| 3개월 받게 된 사실을 안 날부터 |
받을지 정하기 | 빚까지 전부 받은 것으로 확정 |
| 6개월 사망한 달 말일부터 |
세금 신고와 재산 조회 신청이 함께 닫힙니다 | 가산세 |
| 1년 안 때부터 |
최소 몫 청구 | 권리 소멸 |
| 3년 침해를 안 날부터 |
넘어간 유산 되찾기 | 권리 소멸 |
| 10년 | 위 두 청구의 바깥 한계 | 몰랐어도 소멸 |
| 기한 없음 | 나누기, 등기 | — |
이 시기의 목표는 정리가 아니라 수집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감입니다. 그대로 받을지, 한도를 정해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에, 빚이 확인된 경우는 유산에 채무가 섞여 있을 때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기준입니다.
재산 일괄 조회의 신청 기한도 같은 시점에 닫힙니다. 즉 이 무렵까지는 유산의 전모가 확정되어야 나누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1년이 지난 뒤 | 가능 여부 |
|---|---|
| 받을지 정하기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뒤늦게 안 경우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
| 최소 몫 청구 |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
| 넘어간 유산 되찾기 | 3년·10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
| 나누기와 등기 | 언제든 가능합니다 |
나누는 데는 기한이 없지만 미뤄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들어오고, 지분이 처분되면 관계가 뒤엉킵니다.
아닙니다.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받게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할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남기고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해 두어야 사후에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안 날"이므로 실제로 알게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므로 통지 자료나 출입국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로 흡수되어 낼 것이 없는 사례도 있으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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