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것보다 갚을 것이 많은 경우의 선택입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설명합니다.
발행 2026-07-08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7분
물려받을 것이 재산인 줄 알았는데 열어 보니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일과 기한 안에 정하는 일입니다.
독촉장 한 장을 받고 바로 포기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급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착각 | 실제 |
|---|---|
| 독촉장이 왔으니 빚이 많다 | 소액 채권 하나일 수 있습니다 |
| 집이 있으니 남는다 | 대출 잔액을 빼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
|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빚이다 | 실제 잔액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
| 조회에 안 나오면 빚이 없다 | 보증채무와 개인 간 빚은 안 나옵니다 |
| 선택 | 내 부담 | 다음 차례 | 절차 |
|---|---|---|---|
| 그대로 받기 | 전부 | 영향 없음 | 없음 |
| 한도를 정해 받기 | 받은 범위까지 | 넘어가지 않음 | 공고·배당이 이어짐 |
| 받지 않기 | 없음 | 넘어감 | 신고로 종결 |
세 번째 줄의 마지막 칸이 핵심입니다. 받지 않기로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같은 차례가 전부 빠지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손을 떼면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까지 이어집니다.
연쇄를 끊으려면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는 방법을 씁니다. 그 사람이 받을 사람으로 남아 차례가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공고와 배당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므로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전에 유산에 손대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나머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 행동 | 위험 |
|---|---|
| 고인 통장에서 출금 |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차량·부동산 명의 이전 |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 | 승인으로 보이거나 배당에서 문제됩니다 |
| 임대료·보증금 수령 | 유산의 과실을 취한 것으로 다투어집니다 |
| 재산목록에서 누락 | 한도를 정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치른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나, 금액과 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유언으로 받은 사람(포괄유증)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므로 빚도 함께 옵니다(민법 제1078조).
선택 절차와 요건은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에, 기한이 지난 뒤의 방법은 뒤늦게 드러난 유산 채무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받게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입니다. 먼저 조회로 규모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다음 차례 친족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포괄유증이라면 상속인과 같은 지위이므로 빚도 옵니다. 특정 부동산만 지정해 받은 경우라면 구조가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차례가 전부 빠지면 다음 차례로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가 다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도를 정해 받으면 연쇄가 끊깁니다.
통상적인 장례·치료 비용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이나 금액과 용처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사용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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