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전 정리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유언·유증

유언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입니다. 사후에 다투어지는 문제이지만, 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만 17세부터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만 19세가 성년 기준이지만 유언은 다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유언은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이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행위 기준
일반 법률행위 만 19세 (미성년자는 동의 필요)
유언 만 17세, 동의 불필요

후견을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다만 요건이 붙습니다.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상황 유언
피성년후견인, 의사능력 회복 상태 가능 — 의사의 부기 필요
피한정후견인 원칙적으로 가능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불가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유언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기준은 그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입니다.

재산을 관리할 능력과는 다릅니다. 일상적인 금전 관리가 어려운 분이라도,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유언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요구되는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유언 내용 필요한 이해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낮음
재산 5건을 4명에게 조건을 붙여 분배 높음

진단이 있어도 유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유언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
경도 인지장애 대체로 가능
치매 초기, 내용이 단순 가능한 경우가 많음
중증, 복잡한 유언 어려움
의사소통 불가 불가

상태에 기복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 시점이 중요합니다. 명료한 시기에 남겨 두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사후에 다투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공정증서로 남깁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수를 받았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사능력 다툼에서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② 그 무렵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유언 시점에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③ 작성 경위를 남깁니다.

남길 것 이유
누가 주선했는지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도하면 의심을 삼
어디서 작성했는지
누가 동석했는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진의를 보여 줌

마지막 줄이 실질적으로 강력합니다. 유언장 본문에 이유를 적어 두면, 그 내용이 평소 뜻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④ 평소 뜻을 일관되게 밝혀 둡니다. 갑자기 뒤집힌 유언은 다투기 쉽고, 오래전부터 같은 뜻이었다면 방어가 쉽습니다.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 유언장 문안을 준비하고
  • 증인을 섭외하고
  • 공증사무소를 예약하고
  • 병원에서 모시고 나온 사람이

재산을 전부 받는 사람이라면 사후에 그 자체가 강한 정황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절차를 주선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할 때 하십시오

이 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점 다툼의 여지
건강할 때 거의 없음
진단 후 초기 있으나 방어 가능
중증 상태
임종 직전 매우 큼

미루는 것 자체가 위험을 키웁니다. 상태가 나빠진 뒤에 서두르면 그 사정이 그대로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후견을 받고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가능합니다. 의사의 부기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아 두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으나 강한 자료가 됩니다. 그 무렵의 진료기록·간호기록과 함께 보게 됩니다.

“대신 써 드릴 수 있나요?” 자필증서는 본인이 전문을 써야 합니다. 대필은 무효입니다. 손을 쓸 수 없다면 공정증서를 검토하십시오.

실무 권고

  • 건강할 때 남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공정증서 + 그 무렵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 이유를 유언장에 적으십시오. 진의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요식성의 원칙은 유언은 왜 정해진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