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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장을 쓰기 전에 정리할 재산 목록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장 작성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문안이 아니라 재산 파악입니다. 여기가 부실하면 유언의 상당 부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목록이 먼저인가

특정유증은 그 물건이 사망 시점에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없으면 그 부분은 실효됩니다.

유언 사망 시점 결과
A아파트를 장남에게 이미 매각 그 부분 실효
B은행 예금을 딸에게 계좌 해지 실효
C토지를 차남에게 그대로 있음 유효

또 하나. 유류분을 계산해 보려면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규모를 모르면 자녀 중 누가 얼마나 부족해질지 알 수 없고, 사후에 분쟁이 생깁니다.

무엇을 적나

구분 항목 적을 내용
부동산 토지·건물·아파트 등기부 표시 그대로
금융 예금·적금 기관명·지점·계좌번호
금융 주식·펀드 증권사·계좌·종목
금융 보험 보험사·증권번호·수익자
동산 자동차 차량번호
기타 회원권 종류·명의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번호
채권 빌려준 돈 상대·금액·차용증 유무
채무 대출·보증 기관·잔액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를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집”이나 “○○동 아파트”로는 특정되지 않아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아파트라면 대지권의 표시까지 들어갑니다.

보험은 따로 봐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수익자 취급
특정인 지정 그 사람의 고유 재산 — 상속재산 아님
“상속인”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피보험자 본인 상속재산이 됨

세 번째 줄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계약에서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상속재산에 들어가 채권자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금은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변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목록에 재산만 적고 채무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갑니다.

채무 확인
금융기관 대출 부채증명서
카드 대금 명세서
개인 간 차용 차용증
보증채무 별도 확인 — 조회에 안 잡힙니다
미납 세금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가 가장 위험합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는 동안에는 신호가 없다가, 몇 년 뒤 청구가 옵니다. 그때는 상속인이 이미 3개월을 넘긴 뒤입니다.

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남은 가족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자료 발급처
부동산 등기부 인터넷등기소
소유 부동산 목록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금융 계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보험 가입 내역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주식·배당 한국예탁결제원
대출·보증 신용정보원, 각 금융기관

본인이 살아 있을 때 확인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후에 상속인이 조회하려면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목록을 어디에 두나

유언장 본문에 전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증할 물건은 유언장에 특정해야 합니다.

방식 특징
유언장 본문에 전부 기재 확실하나 재산이 바뀌면 고쳐야 함
유언장에는 유증 대상만, 목록은 별도 현실적
“나머지 재산” 조항을 둠 변동에 대응

세 번째가 실용적입니다. “위에 적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씩 준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재산이 늘거나 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어도 흡수됩니다.

별도 목록은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고, 재산이 바뀔 때마다 갱신하십시오.

몇 년에 한 번 다시 보십시오

재산과 가족 구성은 바뀝니다.

변화 유언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매각 그 부분 실효
새 재산 취득 유언에 없음
상속인의 사망 대습 여부 확인
혼인·출생 유류분권자 증가
이혼 배우자가 상속인에서 제외

마지막 두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류분권자가 늘거나 줄면 유언대로 나눴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재산이 많지 않은데 목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채무 비중이 결과를 좌우하고, 남은 가족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목록을 남기면 가족이 미리 알게 되나요?” 유언장과 함께 봉해 두면 사후에 확인됩니다. 다만 채무만은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다는 것이 실무의 조언입니다.

“이미 준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유용합니다. 생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므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사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실무 권고

  •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 그대로 옮기십시오
  • 보증채무를 반드시 남기십시오. 남은 가족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나머지 재산” 조항을 두어 변동에 대비하십시오

유류분 계산은 유언을 쓰기 전에 유류분을 계산해 두십시오에, 유증 형태의 선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어느 쪽으로 남길까에 정리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재혼 가정에서 재산을 남길 때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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