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상속 사건, 24시간 상담 접수 중입니다
상속 전문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전 정리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유언·유증

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는 실제로 쓸 만한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 방식 다섯 가지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를 뺀 셋입니다. 법에 있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

민법 제1067조입니다.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누가 무엇을 구술
유언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증인 유언의 정확함, 자기 성명

증인의 구술이 빠지면 무효입니다. 상담에서 보여 주시는 영상의 대부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고인이 말씀하시는 장면만 찍혀 있고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자기 성명과 날짜를 말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재산은 큰딸에게 준다”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상황 효력
유언자만 말한 영상 무효
증인이 옆에 있으나 말하지 않음 무효
유언자가 날짜를 말하지 않음 무효
넷을 다 갖춤 유효

증인 결격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검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편하다”는 인상과 달리 실제로는 자필증서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민법 제1069조입니다. 내용을 감추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단계 내용
1 유언서에 성명을 기입하고 엄봉·날인
2 증인 2인 이상 앞에 제출해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
3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
4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정일자

마지막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5일이라는 기간이 짧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도 봉투만 보고 내용은 모릅니다.

단점은 절차가 번거롭고 요건이 하나만 어긋나도 무효라는 점입니다. 다만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밀증서로서 무효여도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증서를 쓰실 거라면 안에 든 유언서도 자필로, 연월일·주소·성명을 갖춰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민법 제1070조입니다. 다른 네 가지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요건 내용
1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
2 증인 2인 이상 참여
3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
4 구수받은 사람이 필기·낭독
5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6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법원의 확인

두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첫째, 급박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증인을 부를 수 있었거나 자필로 쓸 수 있었다면 급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7일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은 대개 사망일이고, 그 뒤 7일은 장례 기간과 그대로 겹칩니다. 이 기간을 놓쳐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 실무에서 안 쓰이나

방식 실질적 문제
녹음 요건이 까다롭고 검인도 필요 — 자필증서보다 나을 것이 없음
비밀증서 절차가 번거롭고 5일 확정일자를 놓치기 쉬움
구수증서 급박성 부정, 7일 도과

세 방식 모두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로 대체할 수 있고, 그쪽이 더 안전합니다.

내용을 감추고 싶다면 공정증서를 쓰고 증인을 무관한 사람으로 세우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국면

구수증서만은 대체 불가능한 자리가 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손을 쓸 수 없고 공증인을 부를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증인 2인의 자격 — 재산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은 안 됩니다
  • 유언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 물어보고 끄덕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7일을 달력에 표시 — 장례 중이라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영상으로 남기셨는데 왜 안 되나요?”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영상이 다른 국면에서 자료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을 보여 주거나, 평소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비밀증서가 제일 안전한 것 아닌가요?” 내용을 감추는 데는 유리하지만 요건이 더 많아 무효 위험이 큽니다.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 유언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남긴 다른 유언이 있는지, 생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 권고

  • 이 세 방식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 비밀증서를 쓰신다면 안의 유언서도 자필증서 요건을 갖춰 두십시오
  • 구수증서라면 증인 자격과 7일만 놓치지 마십시오

자필증서 요건은 자필유언장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