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자격이 없으면 유언이 무너집니다
유언 무효 사건에서 형식 요건 다음으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주의하면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
| 방식 | 증인 |
|---|---|
| 자필증서 | 없음 |
| 녹음 | 1인 이상 |
| 공정증서 | 2인 |
| 비밀증서 | 2인 이상 |
| 구수증서 | 2인 이상 |
자필증서만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증인에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민법 제1072조입니다.
| 결격 | 내용 |
|---|---|
| 1 | 미성년자 |
| 2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 3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 |
세 번째가 실무의 함정입니다.
왜 자주 걸리나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증인 후보 | 자격 |
|---|---|
| 재산을 받는 아들 | 불가 |
| 그 아들의 아내 | 불가 |
| 그 아들의 자녀 | 불가 |
| 재산을 받는 딸 | 불가 |
| 재산을 받지 않는 자녀 | 가능 |
| 조카·사촌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유언과 무관한 지인 | 가능 |
| 담당 의료진 | 가능 |
| 요양보호사·간병인 | 가능 |
곁에 있는 사람이 곧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 무심코 세우면 그대로 결격입니다.
부부가 함께 증인이 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재산을 받는 유언에서 그 남편(아들)은 배우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계도를 그려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무효의 범위
증인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그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2인 중 한 명만 결격이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요건이므로, 유효한 증인이 1인뿐이면 무효입니다.
결과가 뒤집힙니다
| 유언의 뜻 | 무효가 되면 |
|---|---|
| 오래 모신 자녀에게 집을 | 자녀들이 균등하게 |
| 사실혼 배우자에게 | 한 푼도 못 받음 |
| 사회단체에 기부 | 상속인들에게 |
증인을 잘못 세운 사람이 곧 재산을 받으려던 사람이라는 점이 아이러니입니다. 자기가 증인으로 서서 자기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셈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작성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십시오.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을 전부 적습니다
- 그 사람들의 배우자를 적습니다
- 그 사람들의 직계혈족(부모·자녀·손자녀)을 적습니다
- 이 목록에 없는 사람 중에서 증인 2인을 고릅니다
- 미성년자와 후견을 받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증인은 미리 섭외해 두십시오. 공증 당일에 급하게 구하면 자격을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투는 쪽에서 보면
유언을 무너뜨리려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 확인 | 자료 |
|---|---|
| 증인이 누구인지 | 유언장, 공정증서 |
| 그 사람이 유언으로 받는지 | 유언 내용 |
| 수증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 미성년 여부 | 생년월일 |
서류만으로 판단되는 사유라 감정이나 증인신문 없이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증인이 내용을 몰라도 되나요?” 공정증서는 낭독과 승인 절차가 있어 내용을 알게 됩니다. 비밀로 하고 싶다면 무관한 사람을 세우십시오.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구해 주나요?” 사무소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증인이 되는 경우 자격 문제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필증서면 증인이 필요 없으니 안전한가요?” 증인 문제는 없지만 형식 요건과 필적 다툼이 대신 생깁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증인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하나
자격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실무적인 준비입니다.
| 준비 | 내용 |
|---|---|
| 일정 | 공증 당일 시간과 장소 |
| 지참물 | 신분증, 도장 |
| 역할 | 유언자의 구수를 듣고 낭독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 |
| 소요 시간 | 사무소와 유언 내용에 따라 다름 |
증인에게 미리 알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유언이 다투어지면 증인이 법정에 나와 그날의 상황을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누가 동석했는지, 실제로 유언자가 말했는지가 질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경위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무소에서 급히 부른 사람보다, 유언자와 안면이 있으면서 재산과는 무관한 사람이 나은 이유입니다.
실무 권고
- 가계도를 그려 결격자를 걸러 내십시오
- 증인은 유언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으로 하십시오
- 미리 섭외하고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하십시오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나머지 방식은 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는 실제로 쓸 만한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