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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자필유언장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가장 쉽게 남길 수 있는 유언이고,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유언입니다. 요건이 다섯 개인데 하나만 빠져도 전부 소용없어집니다.

다섯 가지 요건

민법 제1066조입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
① 전문의 자서 내용 전체를 손으로
② 연월일 날짜가 특정될 것
③ 주소 생활의 근거지
④ 성명 본인을 특정할 것
⑤ 날인 도장 또는 지장

① 전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하면 무효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방식 효력
전부 손으로 씀 유효
워드로 작성 후 출력, 서명·날인 무효
일부를 타인이 대필 무효
미리 인쇄된 양식에 빈칸만 기입 무효 위험

미리 만들어진 유언장 양식에 이름과 재산만 적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인쇄된 부분이 유언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전문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손이 불편하시다면 자필증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를 검토하십시오.

② 연월일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날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특정되지 않아도 무효입니다.

기재 효력
2026년 3월 15일 유효
2026년 3월 무효
2026년 3월 길일 무효
2026년 봄 무효
만 70세 생일 특정된다면 유효 여지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둘 있습니다. 유언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유언이 여러 개일 때 어느 것이 뒤인지를 정합니다.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저촉되면 뒤의 것이 우선하는데, 날짜가 없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은 없는 것이 되어 앞의 유언이 되살아납니다. 새로 쓴 것이 오히려 무의미해지는 결과입니다.

③ 주소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흔한 실수입니다. 이름만 쓰고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하기 위한 요건이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봉투에 주소를 쓰고 유언장 본문에는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유언장 본문에 적으십시오.

④ 성명

본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성명 전부를 씁니다.

호나 별명만 쓴 경우, 다른 자료로 본인임이 명백하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굳이 위험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⑤ 날인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습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식 효력
인감도장 유효
막도장 유효
지장 유효
서명만 무효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진정성을 다툴 때 인감이 유리합니다.

여러 장이라면

간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낱장이 바뀌거나 빠졌다는 다툼을 막습니다.

내용을 고칠 때는 처음부터 다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삽입이나 삭제를 하면 변조 의혹의 빌미가 되고, 정정에도 방식이 요구됩니다.

무엇을 적을까

형식 요건 외에 내용도 명확해야 합니다.

항목 요령
재산의 특정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 그대로
받을 사람 이름과 관계, 가능하면 생년월일
유언집행자 지정 남은 가족의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유 왜 이렇게 나누는지

세 번째 줄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해 다툼이 생깁니다.

네 번째 줄도 넣으시길 권합니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오래 모신 자녀에게 더 준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그 자녀가 기여를 주장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보관

작성 자체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 아무도 모르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 불리한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없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은행 대여금고는 개방에 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문안 예시

요건을 다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유언장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특별시 ○○구 ○○로 ○○,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대지권 포함)를 장녀 ○○○(1975년 ○월 ○일생)에게 유증한다. 2. ○○은행 ○○지점 예금계좌(○○○-○○-○○○○○○)의 예금 전액을 차남 ○○○(1980년 ○월 ○일생)에게 유증한다. 3. 위에 적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장남 ○○○과 차남 ○○○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한다. 4. 이 유언의 집행자로 ○○○(1968년 ○월 ○일생, 주소 ○○)을 지정한다. 5. 장녀에게 1항의 부동산을 주는 것은 2016년부터 본인과 동거하며 간병과 생활 전반을 맡아 온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2026년 ○월 ○일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성명 ○○○ (인)

전부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3항의 “나머지” 조항, 4항의 집행자 지정, 5항의 이유는 요건은 아니지만 넣어 두면 남은 가족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무 권고

  • 쓰신 뒤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 확인하십시오
  • 주소와 날짜를 특히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 손이 불편하시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공정증서를 검토하십시오

요식성의 원칙은 유언은 왜 정해진 형식으로만 해야 하나에, 보관 방법은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할까에 있습니다. 유언능력의 판단 기준은 유언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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