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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정하는 법

읽는 데 3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둘 다 없으면 아이를 누가 돌보나”입니다. 민법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미리 정해 둘 수 있게 하고 있어, 이 걱정을 문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931조는 미성년자에게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지정에 따라 후견인이 아이의 신상과 재산을 돌보게 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부모의 뜻을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할 때 확인해야 할 것

후견인이 될 사람과 미리 상의해 실제로 맡을 뜻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향과 자라 온 환경, 후견인의 건강과 형편도 함께 살핍니다. 부부가 각자 유언을 남긴다면 지정하는 사람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고, 1순위 후견인이 맡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 다음 순위도 생각해 둡니다. 뜻만 앞세워 정하기보다 아이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지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신상 돌봄과 재산 관리를 나눠 설계하기

후견인은 아이의 신상 결정과 재산 관리를 함께 맡지만, 두 역할을 반드시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나누거나, 재산은 신탁이나 별도 관리 구조로 두어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재산을 남긴다면 후견인이 이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감독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의 형식을 지켜야 효력이 생긴다

후견인 지정도 유언 사항이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처럼 법이 정한 유언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식을 어기면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새 유언으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으므로, 아이가 자라거나 후견인의 형편이 달라지면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한 후견인을 법원이 바꿀 수도 있나요?

부모의 지정이 우선하지만, 그 사람이 아이를 돌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개입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조부모가 있으면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까운 친족이 있어도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언으로 분명히 지정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재혼 가정의 유언 설계관련 쟁점 안내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먼저 후견인 후보와 다음 순위,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한 뒤 유언 형식을 갖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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