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까
유언을 준비하면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한 줄입니다. 그런데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유언은 그 자체로 재산을 옮겨 주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고, 예금을 인출하고, 명의를 바꾸는 실행이 남습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 집행자가 있을 때 | 없을 때 | |
|---|---|---|
| 유증 등기 | 집행자와 수증자가 신청 | 상속인 전원과 공동 신청 |
| 예금 인출 | 집행자가 처리 | 상속인 전원의 동의 |
| 협조를 거부하면 | 문제 없음 | 소송 |
상속인 전원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다.
후보별 비교
| 후보 | 장점 | 단점 |
|---|---|---|
| 상속인 중 한 명 | 사정을 잘 앎 | 다른 상속인과 충돌 |
| 상속을 받지 않는 가족 | 중립적 | 절차 부담 |
| 유증받는 사람 | 동기가 확실 | 편파 시비 |
| 변호사 등 전문가 | 절차에 익숙 | 보수 발생 |
세 번째 줄을 피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집행자를 겸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일수록 중립적인 사람을 지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미리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집행자는 취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정된 사람이 사퇴하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정하기 전에 본인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아 두십시오. 가능하면 예비 집행자도 함께 지정해 두면 좋습니다.
제한도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까지 정해 둘까
지정만 하는 것보다 권한과 조건을 함께 적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항목 | 적어 둘 내용 |
|---|---|
| 집행자 | 이름·생년월일·관계 |
| 예비 집행자 | 사퇴·사망에 대비 |
| 처분 권한 | 부동산을 팔아 나눠야 한다면 그 권한 |
| 보수 | 금액이나 산정 방법 |
| 비용 부담 | 상속재산에서 지출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세 자녀에게 균등히 분배한다”는 유언이라면, 집행자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집행자가 하는 일
| 순서 | 내용 |
|---|---|
| 1 | 취임 승낙 |
| 2 | 재산목록 작성·교부 — 상속인에게 |
| 3 | 유증 목적물의 인도·이전등기 |
| 4 | 예금·주식 등의 명의 정리 |
| 5 | 필요한 소송 수행 |
두 번째가 의무입니다.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의 처분을 막습니다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유언과 다르게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집행자를 지정하는 실익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책임도 따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문제 |
|---|---|
| 오래 방치해 세금 기한을 놓침 | 가산세 |
| 권한을 넘어 처분 | 그 재산의 가액 |
| 재산목록을 주지 않음 | 해임 사유 |
가벼운 자리가 아니므로, 지정할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십시오. 고령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하나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목록 작성과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집행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임의로는 못 합니다. 임무 해태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정해 두지 않으면요?”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유언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정 문구 예시
유언장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본인은 이 유언의 집행자로 ○○○(1968년 ○월 ○일생,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을 지정한다. 위 사람이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취임 후 사퇴·사망한 때에는 △△△(1972년 ○월 ○일생)을 집행자로 지정한다. 집행자는 이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그 보수는 금 ○○○원으로 한다.
예비 집행자까지 적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지정된 사람이 취임을 거절하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부동산을 팔아 나눠야 하는 유언이라면 처분 권한을 명시하십시오.
실무 권고
- 유언을 남기신다면 집행자 지정 한 줄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 미리 동의를 받고 예비 집행자도 지정해 두십시오
- 재산을 받는 사람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을 고르십시오
집행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유언집행자가 사망 직후에 해야 할 일에, 공정증서 절차는 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만드나에 정리했습니다. 사후 분쟁을 줄이는 설계 전반은 사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