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과 유산 설계
유류분 제도가 바뀌면서 유산을 설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오래 모신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선고하고, 유류분을 잃게 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 항목 | 내용 |
|---|---|
| 권리자 | 형제자매 제외 — 자녀·배우자·부모만 남았습니다 |
| 몫의 상실 | 부양을 크게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잃을 수 있습니다 |
| 보상의 제외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 돌려주는 방식 |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합니다 |
물려주는 쪽에 생긴 여지
가장 큰 변화는 모신 자녀를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십수 년을 간병한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도 그것이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되어, 다른 형제의 청구에 응해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보상의 성격이면 계산에서 빠지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 이전 | 이후 |
|---|---|
| 모신 대가로 준 재산도 계산에 포함 | 보상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음 |
| 간병한 자녀가 오히려 반환 | 방어할 논리가 생김 |
| 형제자매도 청구 가능 | 형제자매는 청구 불가 |
기록이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상이라는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고생한 값”이라고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생겼습니다.
- 줄 때 그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왜 주는지, 어떤 부양에 대한 것인지 적어 둡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 진료·요양 기록, 비용을 부담한 이체 내역.
- 급여를 지급하는 관계였다면 무상 기여로 보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유언에 그 취지를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집안이 이 개정의 혜택을 가장 못 받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증명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돈으로 정산한다는 변화
예전에는 부동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지분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한 집을 공유하게 되고 다시 다투곤 했습니다.
| 구분 | 이전 | 이후 |
|---|---|---|
| 돌려주는 것 | 부동산 지분 | 금액 |
| 남는 관계 | 공유 — 다시 다툼 | 정산으로 종결 |
| 새로 생긴 부담 | — | 현금을 마련해야 함 |
물려주는 쪽에서 이 변화를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만 물려주고 현금을 남기지 않으면, 받은 자녀가 그 집을 팔아야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최소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이나 보험을 함께 준비해 두면 물려준 재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받는 쪽에서 챙길 것
- 고인의 사망 시기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의 기준입니다.
- 증여를 알아차린 때 — 1년짜리 모래시계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 넘어간 재산의 현재 시세 — 돌려받을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대가 고인을 부양했는지 — 보상으로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망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형제자매에 관한 조항은 헌재 판단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 일부 규정은 정해진 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 정산 방법에 관한 조항은 시행 뒤에 열린 상속에만 미치고 과거로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개정 직후라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사망 날짜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과 설계 요령은 유류분과 유산 설계에, 유언으로 정하는 방법은 유언장 작성과 효력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신 자녀에게 집을 주면 이제 안전한가요?
보상 성격이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하므로 줄 때 그 취지를 문서로 남기고 간병 기록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적용 시점도 사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만 물려주면 문제가 되나요?
다른 자녀의 최소 몫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받은 자녀가 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그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정산 재원을 함께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2023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문제이고, 나머지는 부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여할 때 각서를 써두면 되나요?
줄 때의 취지를 남겨 두면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문서 하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양과 기여의 내용이 함께 평가되므로 관련 기록을 같이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