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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산을 받을지 정하려면 무엇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재산 전모를 가족이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행히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훑는 창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창구로도 안 나오는 것이 있어, 따로 확인할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유산에 들어가나

구분 포함되는 것 제외되기도 하는 것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받을 돈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 보증채무
지위 임대인·임차인의 지위, 진행 중인 소송 일신전속적인 권리

확인이 먼저인 이유

받을지 정하는 기간은 3개월인데, 이 시계는 조회가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회신이 늦게 오는 항목도 있어 신청이 늦으면 결과를 손에 쥐기 전에 마감이 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인 명의 재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예금을 찾거나 명의를 옮기면 그대로 받겠다는 뜻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뒤에는 조회 결과가 어떻든 다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자격 받을 사람 본인. 대리 신청은 위임장 필요
지참물 신분증,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조회 범위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자동차, 연금
회신 기관별로 따로 오며 도착 시점이 다릅니다

금융 조회는 거래가 있었는지와 잔액을 알려주는 데 그칩니다. 돈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 보려면 각 기관에 거래내역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로는 안 나오는 것들

항목 확인 방법
차용증만 오간 개인 간 빚 고인의 서류함, 우편물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갚는 동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된 재산 등기 이력, 계좌 흐름으로 추적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와 등기부
금고 안의 물건 대여금고 계약 여부 확인
해외 자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우편물입니다. 카드 청구서와 보험 통지, 관리비 영수증, 법원 우편물에서 조회에 안 잡히던 관계가 드러납니다. 최소 몇 달간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부동산은 따로 봅니다

소유 목록은 조회로 알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의 상태는 등기부를 봐야 압니다.

  • 근저당권 —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남은 원리금을 확인해야 판단이 섭니다.
  • 가압류·압류 — 이미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손을 쓴 상태입니다.
  • 이전 이력 — 사망 전후로 명의가 움직였다면 유산이 임의로 넘어간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 추적하기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눌 때와 최소 몫을 따질 때 계산에 들어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적 방법 드러나는 것
폐쇄등기부 과거의 소유권 이동과 그 원인
금융거래내역 큰 금액의 이체와 그 상대방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의 존재와 시기

정리표 만들기

순서 할 일 얻는 것
1 사망신고 + 일괄 조회 신청 전체 윤곽
2 가족관계·제적등본 발급 받을 사람의 범위
3 등기부(폐쇄분 포함) 발급 부동산의 상태와 이력
4 부채증명서 발급 실제 빚의 크기
5 우편물 분류 숨어 있던 채무
6 재산과 빚을 두 칸으로 합산 받을지 판단할 근거

여기까지 오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면 유산을 받을지 정하는 단계를, 나눌 것이 있다면 유산의 분할과 정산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되지만 회신은 신청인에게만 갑니다. 다른 사람이 결과를 보려면 따로 신청하거나 자료를 건네받아야 합니다.

회신이 늦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계는 회신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미 지났다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망 직전에 큰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뺐는지에 따라 유산의 범위, 특별수익 등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은행에서 거래내역과 출금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여받은 재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나눌 때와 최소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신고 문제는 별도 영역이며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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