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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조건부 유증을 설계할 때 무효 위험 줄이기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7.

유증에 돌봄·거주 같은 부담이나 조건을 붙이면 유언자의 뜻은 분명해 보여도, 이행 내용과 이를 판단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조건과 부담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설계 단계에서 구분해 두는 것이 무효·실효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조건과 부담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정지조건을 붙이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유증의 효력이 생기고, 부담을 붙이면 유증은 곧바로 효력이 생기되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1088조는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두 구조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반환 범위가 달라, 유언 문구에서 어느 쪽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불가능한 조건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조건, 수증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오래 묶는 문구는 그 부분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행 기준·판단자·기간을 특정하기

남길 재산을 등기·계좌 단위로 정확히 표시하고, 조건 이행에 드는 비용과 기간, 수증자가 동의할 가능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함께 적습니다. “성실히 돌보면”처럼 평가 기준이 없는 표현 대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이행으로 볼지 구체적 지표를 남깁니다. 부담의 크기가 유증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조건과 부담을 동시에 붙일 때는 두 요건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미이행 때 재산이 돌아갈 곳 정하기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하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증을 그대로 유지할지, 대체 수증자에게 넘길지, 잔여재산 조항으로 되돌릴지를 유언 안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지정을 빠뜨리면 유언자의 의도와 달리 법정 귀속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조건이 남기는 무효 위험

“잘 돌보면 준다”처럼 평가 기준과 기간이 없는 문구는 조건 성취 여부를 두고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다툼을 남깁니다. 이행을 요구할 사람과 확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언자의 뜻이 있어도 집행 근거가 약해집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같은 법정 방식 요건까지 갖춰야, 조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증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문구와 법적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부담부 유증은 곧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부담 불이행만으로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1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으므로, 대체 귀속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조건부 유증에 이어지는 검인·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초안을 만들었다면 재산 표시와 이행 기준, 대체 귀속 조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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