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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집행자의 디지털계정 접근 범위 설계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27.

유언집행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고인의 모든 이메일·클라우드·휴대전화에 무제한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에는 재산권이 담긴 것과 사적 통신이 담긴 것이 섞여 있고, 서비스 약관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설계 단계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재산계정과 사적 통신을 구별하기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권한의 중심이 “재산”에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갑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처럼 재산권이 있는 계정과, 개인 간 사적 통신이 담긴 메일·메신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적 통신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와 통신비밀도 섞여 있어, 재산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열람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은 민법 제1093조 이하가 정한 방식에 따르되, 접근 범위는 계정 성격별로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비스별 사망자 절차와 약관 확인

가상자산·도메인·수익 계정의 목록, 사업자별 사망자 처리 절차, 2단계 인증의 복구 방법, 넘길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계정을 폐쇄할지 추모 상태로 전환할지에 관한 의사를 정리합니다. 사업자마다 상속인 확인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계정별로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집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자체는 유언장에 적지 않고, 공식 사망자 절차를 우선 이용하도록 설계합니다.

복구정보를 유언장 밖에 보관하는 법

집행자가 할 수 있는 조회·이전·폐쇄 행위를 계정별로 적되, 각 사업자의 공식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합니다. 복구정보와 접근 수단은 유언장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보안 보관 수단에 두고, 그 위치와 여는 방법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집행 경과를 보고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를 두어, 나중에 임의 처분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모든 계정 접속’ 문구가 집행되지 않는 이유

“모든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준다”처럼 포괄적으로만 적은 문구는 실제 집행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사업자는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포괄 위임만으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3자의 통신비밀이 걸린 계정은 열람 근거가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계정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에 무엇을 허용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유언자의 의도가 실제 절차에서 그대로 이행됩니다.

비밀번호 목록을 공정증서 유언에 넣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이 확인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고,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뀌어 시점이 지나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비밀번호는 별도 보안 보관 수단에 두고, 유언에는 접근 절차와 보관 위치를 여는 방법만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이메일 전체를 집행자가 열람해도 되나요?

재산 집행에 필요한 범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금·계약·자산과 관련된 메일은 집행에 필요할 수 있지만, 사적 대화까지 무제한 열람하는 것은 제3자의 개인정보와 통신비밀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관련 쟁점 안내에서 유언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보유한 온라인 계정을 재산·통신·양도불가로 분류해 각 항목에 허용 범위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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