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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여 · 상속 법률 안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기여분·특별수익과 유언

기여분·특별수익·미성년 상속인, 유언과 생전 증여가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
민법상 유언 방식
1/2
직계비속 유류분
전국
상담 대응
Why Us

유산법률지원의 관점

방식 검토 · 유류분 계산 · 사후 절차 — 남기는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01

유언의 방식 검토

방식을 어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방식 선택
  • 요건 점검
02

유류분 미리 계산

재산이 한쪽에 집중되면 이후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미리 계산합니다.

  • 부족액 산정
  • 증여 시점 검토
03

사후 절차 정리

검인과 유언집행, 등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검인 안내
  • 집행자 지정
Your Situation

물려주려 하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오셨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유언작성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형식을 어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

설계

한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승계

유산을 받게 됐어요

빚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계자녀가 있습니다

입양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Practice Areas

유산 승계 업무영역

남기는 단계부터 받는 단계까지 이어서 다룹니다.

지역 선택 후 바로 상담상속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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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언 방식
1/2
직계비속 유류분
1/3
직계존속 유류분
전국
상담 대응
※ 위 수치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기준이며, 특정 법무법인의 실적을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기산점과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cess

유산이 넘어가는 순서

생전에 해 둔 정리가 사후 절차를 정합니다.

STEP 1생전 준비

재산 목록과 유언, 최소 몫 계산을 해 둡니다.

STEP 2승계 개시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유언장 확인이 먼저입니다.

STEP 3범위 확인

받게 되는 재산과 빚을 함께 파악합니다.

STEP 4받을지 결정

그대로 받을지, 한도를 정할지, 받지 않을지 정합니다.

STEP 5나누고 이전

몫을 정해 명의를 옮기고 세금을 신고합니다.

첫 단계에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루기 쉽고, 준비 없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헤맵니다.
Planning

물려주기 전에 정할 것

준비해 둔 만큼 남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Legal Resources

유언·유산 자료실

남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위한 자료입니다.

Common Issues

자주 묻는 상속 쟁점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관련 절차와 확인사항을 설명한 글로 이동합니다.

Our Lawyers

유언과 상속을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남기는 단계에서 변호사가 사후에 생길 문제를 미리 걷어냅니다.

01

작성 요건 재점검

선택한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방식 선택
  • 요건 점검
02

최소 몫 미리 계산

재산이 한쪽에 몰리면 이후 반환 청구로 이어집니다.

  • 부족액 산정
  • 증여 시점 검토
03

집행·명의이전 순서

검인 필요 여부부터 집행과 명의 이전까지의 순서를 구분합니다.

  • 검인 안내
  • 집행자 지정
Column

유언·증여 법률 칼럼

남기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필요한 기준을 다룹니다.

Two Sides

어느 자리에서 오셨는지

물려주는 쪽과 받는 쪽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01

물려주려는 분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 이미 증여한 내역을 정리해 오십시오.

02

받으신 분

사망 시기와 알게 된 날부터 확인합니다. 기한이 걸립니다.

03

재혼 가정이라면

계자녀를 입양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04

유언장이 나왔다면

봉해져 있다면 혼자 뜯지 마시고 검인 절차를 거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는 1/2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류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도 상속에 반영되나요?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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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는 아무도 대신 남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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